관세율
출처: 관세청 UNIPASS · 수량단위 2U · 중량단위 KG · 원산지·협정에 따라 실제 적용 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입 요건





이 품목은 바깥 바닥과 갑피를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신발류로, 특히 단일체로 주조하여 만든 샌들이나 이와 유사한 신발이 분류된다. 플라스틱제(PVC) 샌들, 헬로키티 캔디 미끄럼방지 실내화, 발에 깁스 후 신는 신발 등이 이에 해당한다.
결정례 7건 · 키워드 7개 · 제품군 2개
단일체로 주조하여 만든 플라스틱제 샌들 및 유사 신발
키워드로 아직 묶이지 않은 결정례 1건이 더 있습니다.
출처
세율·수입요건은 적용연도와 고시에 따라 바뀝니다. 신고 시점에 시행 중인 정본을 확인하세요. 결정례는 해당 신청 물품에 대한 결정입니다. 다른 물품의 분류를 보장하지 않는 참고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