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류·10자리 세번 3개
중간 노드는 소호 결정을 위한 분류 기준입니다. 10자리(HSK)에서 실제 세번이 확정되며, 10자리를 클릭하면 세율·결정례·해설서 상세로 이동합니다.
이 품목은 주로 고무, 플라스틱, 콤퍼지션 레더, 방직용 섬유재료, 탄소섬유 등 다양한 재료로 만들어진 신발류를 포함한다. 갑피와 바깥 바닥의 재료 조합에 따라 분류되며, 낚시화, 방한화, 사이클화 등 특정 용도로 사용되는 신발도 포함된다. 일부 신발은 온열팩을 넣을 수 있도록 특수 설계되기도 한다.
결정례 7건 · 키워드 8개 · 제품군 2개
갑피를 가죽이나 콤퍼지션 레더로 만든 신발류
키워드로 아직 묶이지 않은 결정례 4건이 더 있습니다.
결정례가 몰린 10자리
6404신발류[바깥 바닥을 고무ㆍ플라스틱ㆍ가죽ㆍ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들고, 갑피(甲皮)를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다음 호 →6406신발류 부분품[갑피(甲皮)(바깥 바닥을 제외한 바닥에 부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포함한다], 갈아 끼울 수 있는 안창과 힐쿠션(heel cushion)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 각반ㆍ레깅스나 이와 유사한 물품과 이들의 부분품
출처
세율·수입요건은 적용연도와 고시에 따라 바뀝니다. 신고 시점에 시행 중인 정본을 확인하세요. 결정례는 해당 신청 물품에 대한 결정입니다. 다른 물품의 분류를 보장하지 않는 참고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