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
출처: 관세청 UNIPASS · 수량단위 2U · 중량단위 KG · 원산지·협정에 따라 실제 적용 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입 요건





이 결정례들은 바깥 바닥을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들고 갑피를 플라스틱, 합성피혁, 방직용 섬유 등으로 만든 신발류에 관한 것이다. 주로 운동화, 스포츠 신발, 탁구화, 태권도화, 골프화 등으로 분류되었으며, 일부는 러닝화와 같이 특정 스포츠 활동에 특화된 기능성 신발로도 분류되었다. 신발의 재질과 용도에 따라 세부적으로 분류 기준이 적용되었다.
결정례 7건 · 키워드 17개 · 제품군 2개
바깥 바닥을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들고 갑피를 플라스틱, 방직용 섬유 등으로 만든 신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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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세율·수입요건은 적용연도와 고시에 따라 바뀝니다. 신고 시점에 시행 중인 정본을 확인하세요. 결정례는 해당 신청 물품에 대한 결정입니다. 다른 물품의 분류를 보장하지 않는 참고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