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류·10자리 세번 1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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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품목은 이산화티타늄을 기본으로 한 안료 및 조제품, 군청과 이를 기본으로 한 조제품, 그 밖의 착색제와 조제품, 루미노퍼로 사용되는 무기물을 포함한다. 주로 플라스틱, 합성피혁, 우레탄 등의 착색제로 사용되는 다양한 형태의 착색제 및 조제품이 분류된다. 이산화티타늄을 기본으로 한 안료와 조제품은 소호 제3206.1호에, 군청과 이를 기본으로 한 조제품은 소호 제3206.41호에 분류된다.
결정례 81건 · 키워드 62개 · 제품군 5개
이산화티타늄을 기본 재료로 하여 플라스틱 착색용으로 제조된 안료 및 조제품.
이산화티타늄을 기본 재료로 하지 않는 무기 착색제 또는 광물성 착색제를 기본으로 한 조제품.
군청(C.I. Pigment Blue 29)을 기본 재료로 하여 합성피혁 착색용으로 제조된 착색제 및 조제품.
무기 착색제를 기본으로 하여 우레탄 착색용으로 제조된 착색제 및 조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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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5레이크 안료와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이 류의 주 제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다음 호 →3207조제 안료ㆍ조제 유백제(乳白劑)ㆍ조제 그림물감ㆍ법랑ㆍ유약ㆍ유약용 슬립ㆍ액체 상태 러스터(lustre)와 이와 유사한 조제품(요업ㆍ에나멜공업ㆍ유리공업에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유리 프리트(frit)와 그 밖의 유리[가루ㆍ알갱이ㆍ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
출처
세율·수입요건은 적용연도와 고시에 따라 바뀝니다. 신고 시점에 시행 중인 정본을 확인하세요. 결정례는 해당 신청 물품에 대한 결정입니다. 다른 물품의 분류를 보장하지 않는 참고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