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류·10자리 세번 1개
중간 노드는 소호 결정을 위한 분류 기준입니다. 10자리(HSK)에서 실제 세번이 확정되며, 10자리를 클릭하면 세율·결정례·해설서 상세로 이동합니다.
규조토는 단세포 유기물이 화석화되어 형성된 규산질의 흙으로, 겉보기 비중이 1 이하인 것에 한하여 이 호에 분류된다. 하소한 것인지 여부는 불문하며, 토양개량, 농작물 생육용, 가축 사료 첨가용, 해충 방제용 등으로 사용된다.
결정례 8건 · 키워드 1개 · 제품군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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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례가 몰린 10자리
2511천연 황산바륨[중정석(重晶石)], 천연 탄산바륨[독중석(毒重石)][하소(煆燒)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2816호의 산화바륨은 제외한다]
다음 호 →2513부석(浮石), 금강사(金剛砂), 천연 커런덤(corundum)ㆍ천연 석류석과 그 밖의 천연 연마재료(열처리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출처
세율·수입요건은 적용연도와 고시에 따라 바뀝니다. 신고 시점에 시행 중인 정본을 확인하세요. 결정례는 해당 신청 물품에 대한 결정입니다. 다른 물품의 분류를 보장하지 않는 참고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