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증명서]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다음의 제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안전기준적합확인신고를 한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 물체 염색제
● 물체 도색제
[화학물질 수입허가(신고)서]
[
화학물질관리법]
.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카드뮴 화합물(Cadmium compounds)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다만, 별도로 규정한 것은 제외
● 탄산 카드뮴[Cadmium carbonate; 513-78-0]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황화 카드뮴[Cadmium sulfide; 1306-23-6]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질산 카드뮴[Cadmium nitrate; 10325-94-7]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수산화 카드뮴[Cadmium hydroxide; 21041-95-2]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산화 카드뮴[Cadmium oxide; 1306-19-0]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C=8~18) 및 (C=18)-불포화 지방산 카드뮴(Fatty acids, (C=8~18) and (C=18)-unsatd., cadmium salts; 68876-84-6)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시안화 카드뮴[Cadmium cyanide; 542-83-6]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플루오르화 카드뮴[Cadmium fluoride; 7790-79-6]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염화 카드뮴[Cadmium chloride; 10108-64-2]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황산 카드뮴[Cadmium sulfate; 10124-36-4, 31119-53-6]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