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류·10자리 세번 13개
중간 노드는 소호 결정을 위한 분류 기준입니다. 10자리(HSK)에서 실제 세번이 확정되며, 10자리를 클릭하면 세율·결정례·해설서 상세로 이동합니다.
이 품목은 인쇄용 잉크, 필기용 잉크, 제도용 잉크 및 기타 잉크를 분류한다. 주로 안료와 전색제를 혼합하여 만든 페이스트 형태의 인쇄용 잉크가 많으며, 흑색 또는 유색 안료를 사용한다. 일부 결정례에서는 잉크 카트리지 형태로도 분류되었다.
결정례 17건 · 키워드 12개 · 제품군 2개
흑색, 백색, 기타 색상의 인쇄용 잉크 및 프린터 잉크 카트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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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세율·수입요건은 적용연도와 고시에 따라 바뀝니다. 신고 시점에 시행 중인 정본을 확인하세요. 결정례는 해당 신청 물품에 대한 결정입니다. 다른 물품의 분류를 보장하지 않는 참고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