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증명서]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다음의 제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안전기준적합확인신고를 한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 물체 염색제
● 물체 도색제
[화학물질 수입허가(신고)서]
[
화학물질관리법]
1.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국외로 전량 수출하기 위해 금지된 용도로 수입하려는 경우에는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수입허가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크로뮴(6+)화합물[Chromium(6+) compounds; 18540-29-9]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물탱크 방청도료 용도로 제조, 수입, 판매, 보관ㆍ저장, 운반, 사용을 금지.
- 페인트 용도로 제조, 수입, 판매, 보관ㆍ저장, 운반, 사용을 금지.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
항공안전법」제2조에 따른 항공기 또는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제2조에 따른 항공기와 우주비행체 및 그 부품·부분품의 제작, 유지·보수에 사용하는 경우 및 이 목적으로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하는 경우
2) 「
군수품관리법」제2조 및 「
방위사업법」제3조제2호에 따른 군수품(「
군수품관리법」제3조에 따른 통상품은 제외) 및 그 부품·부분품의 제작, 유지·보수에 사용하는 경우 및 이 목적으로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하는 경우
3) 강판·코일의 표면처리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도장과 건조가 사업장 내에서만 이루어지고, 건조 후 크로뮴(3+)화합물로 전량 전환되는 경우에 한한다) 및 이 목적으로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하는 경우2.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중크롬산[Dichromic acid; 13530-68-2] 또는 그 염류 및 중크롬산 염류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크롬산 염류[Chromic acid, salts]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다만 크롬산납을 70% 이하 함유한 것은 제외
● 무수 크롬산[Chromic anhydride; 1333-82-0]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