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류·10자리 세번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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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성 또는 동물성 원료에서 추출하여 얻은 착색제 및 이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을 분류한다. 주로 식품, 건강기능식품, 사료 등의 착색용으로 사용되며, 추출 방식이나 첨가물에 따라 다양한 형태(액상, 분말상 등)로 조제된다. 주요 원료로는 파프리카, 심황, 마리골드, 블랙커런트, 헤마토코쿠스 플루비알리스 등이 있다.
결정례 51건 · 키워드 63개 · 제품군 5개
식물성 원료에서 추출하여 얻은 착색제 및 이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마리골드꽃에서 추출한 루테인 성분을 포함하는 착색제 및 조제품.
녹조류인 헤마토코쿠스 플루비알리스에서 추출한 아스타잔틴을 포함하는 착색제 및 조제품.
블랙커런트 열매 등에서 추출한 식물성 천연색소 및 이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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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례가 몰린 10자리
3202합성 유기유연제ㆍ무기유연제ㆍ조제 유연제(천연 유연제를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 유연전(柔軟前) 처리용 효소계 조제품
다음 호 →3204합성 유기착색제(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이것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이 류의 주 제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형광증백제(螢光增白劑)나 루미노퍼(luminophore)로 사용되는 종류의 합성유기생산품(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출처
세율·수입요건은 적용연도와 고시에 따라 바뀝니다. 신고 시점에 시행 중인 정본을 확인하세요. 결정례는 해당 신청 물품에 대한 결정입니다. 다른 물품의 분류를 보장하지 않는 참고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