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류·10자리 세번 10개
중간 노드는 소호 결정을 위한 분류 기준입니다. 10자리(HSK)에서 실제 세번이 확정되며, 10자리를 클릭하면 세율·결정례·해설서 상세로 이동합니다.
요업·에나멜공업·유리공업에 주로 사용되는 조제 안료, 조제 유백제, 조제 그림물감, 법랑, 유약, 유약용 슬립, 액체 상태 러스터와 이와 유사한 조제품, 유리 프리트 및 그 밖의 유리(가루·알갱이·플레이크 모양)가 분류된다. 특히 도전성 페이스트, 전도성 접착물질, 은 페이스트, MLCC 유전체 페이스트, 유리 가루 등이 이 호에 해당한다.
결정례 33건 · 키워드 44개 · 제품군 2개
전극 기능용으로 사용되는 도전성 페이스트 및 이와 유사한 조제품.
키워드로 아직 묶이지 않은 결정례 19건이 더 있습니다.
결정례가 몰린 10자리
3206그 밖의 착색제와 조제품(제3203호ㆍ제3204호ㆍ제3205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하며, 이 류의 주 제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루미노퍼(luminophore)로 사용되는 무기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다음 호 →3208페인트와 바니시(varnish)[에나멜ㆍ래커(lacquer)를 포함하며, 합성 중합체나 화학적으로 변성한 천연 중합체를 기본 재료로 하여 비수성(非水性) 매질(媒質)에 분산하거나 용해한 것으로 한정한다], 이 류의 주 제4호의 용액
출처
세율·수입요건은 적용연도와 고시에 따라 바뀝니다. 신고 시점에 시행 중인 정본을 확인하세요. 결정례는 해당 신청 물품에 대한 결정입니다. 다른 물품의 분류를 보장하지 않는 참고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