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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1. 다음의 것은 수입할 수 없음. 다만,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 단서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수입할 수 있음.
● 피비비[PBBs; 59536-65-1]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피시비[PCBs; 1336-36-3] 및 이를 0.005% 이상 함유한 혼합물. 다만, 치환된 염소수가 3개미만인 경우는 제외
2.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2-플루오로-1,1'-비페닐[2-Fluoro-1,1'-biphenyl; 321-60-8]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클로로메틸)에테닐벤젠[(Chloromethyl)ethenylbenzene; 30030-25-2]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염화벤질[Benzyl chloride; (Chloromethyl)benzene; 100-44-7]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트리클로로메틸)벤젠[(Trichloromethyl)benzene; 98-07-7]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1-(클로로메틸)-4-에테닐벤젠 [1-(Chloromethyl)-4-ethenylbenzene; 1592-20-7]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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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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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