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류·10자리 세번 7개
중간 노드는 소호 결정을 위한 분류 기준입니다. 10자리(HSK)에서 실제 세번이 확정되며, 10자리를 클릭하면 세율·결정례·해설서 상세로 이동합니다.
이 품목번호에는 제4암모늄염, 수산화 제4암모늄, 레시틴과 그 밖의 포스포아미노리피드가 분류된다. 주로 대두레시틴, 베타인, 염화콜린 등이 있으며, 이들은 식품 첨가물, 사료 첨가제, 농약 부원료, 현상제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된다. 화학적으로 단일한 유기화합물로서 물에 용해된 상태로도 분류될 수 있다.
결정례 21건 · 키워드 20개 · 제품군 3개
대두레시틴 및 그 혼합물
베타인 및 그 염산염
키워드로 아직 묶이지 않은 결정례 11건이 더 있습니다.
결정례가 몰린 10자리
출처
세율·수입요건은 적용연도와 고시에 따라 바뀝니다. 신고 시점에 시행 중인 정본을 확인하세요. 결정례는 해당 신청 물품에 대한 결정입니다. 다른 물품의 분류를 보장하지 않는 참고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