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관세청 UNIPASS · 중량단위 KG · 원산지·협정에 따라 실제 적용 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입 요건
구분
내용
세관장확인
[화학물질 수입허가(신고)서]
[화학물질관리법]
1. 다음의 것은 수입할 수 없음. 다만,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수입할 수 있음.
● 캄페클로르[Camphechlor; 8001-35-2]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
2.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헥사클로로시클로펜타디엔[Hexachlorocyclopentadiene; 77-47-4]]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퍼플루오로시클로펜텐[Perfluorocyclopentene; 559-40-0]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1,3,3,4,4,5,5-헵타플루오로시클로펜텐[1,3,3,4,4,5,5-Heptafluorocyclopentene ; 1892-03-1]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크레오소트 오일 아세나프텐[Creosote oil, acenaphthene fraction; 90640-84-9]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표준통관예정보고서(의약품등)]
[약사법]
1. 다음의 것 중 원료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확인을 받은 후 수입할 수 있음.
2. 동물용의약품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벤젠 핵사클로라이드(B. H. C)
● 린데인(r-B. H. C)
● 헵타클로로 알드린 메틸브로마이드(Hepta Chloro aldrin methyl bromi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