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관세청 UNIPASS · 중량단위 KG · 원산지·협정에 따라 실제 적용 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입 요건
구분
내용
세관장확인
[화학물질 수입허가(신고)서]
[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요오드화 메틸[Methyl iodide; 74-88-4]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1,1,2,2-테트라브로모에탄[1,1,2,2-Tetrabromoethane; 79-27-6]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3-브로모-2-메틸-1-프로펜[3-Bromo-2-methyl-1-propene; 1458-98-6]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3-브로모-1-프로펜[3-Bromo-1-propene; 106-95-6]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1-브로모프로판[1-Bromopropane; 106-94-5] 및 이를 0.3% 이상 함유한 혼합물
통합공고
[화학물질관리법]
1. 다음의 것은 수입할 수 없음. 다만,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수입할 수 있음.
● 1,2-디브로모에탄[1,2-Dibromoethane; 106-93-4] 및 이를 50% 이상 함유한 혼합물
2.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요오드화 메틸[Methyl iodide; 74-88-4]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1,1,2,2-테트라브로모에탄[1,1,2,2-Tetrabromoethane; 79-27-6]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3-브로모-2-메틸-1-프로펜[3-Bromo-2-methyl-1-propene; 1458-98-6]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3-브로모-1-프로펜[3-Bromo-1-propene; 106-95-6]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1-브로모프로판[1-Bromopropane; 106-94-5] 및 이를 0.3%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