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의 것중 원료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약사법]
① 벤젠 핵사클로라이드(B.H.C)
② 린데인(r-B.H.C)
③ 헵타클로로 알드린 메틸 브로마이드(Hepta Chloro aldrin methyl bromide)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통합공고 제41조제3항 규정에 의한 BSE관리대상 품목임)
[
약사법]
[
화학물질관리법]
1. 다음의 것은 수입할 수 없음. 다만,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 단서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수입할 수 있음.
● 알드린[Aldrin; 309-00-2]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클로르단[Chlordan; 57-74-9]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헵타클로르[Heptachlor; 76-44-8] 및 이를 6% 이상 함유한 혼합물
2.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헵타클로르[Heptachlor; 76-44-8] 및 이를 1.0% 이상 6% 미만 함유한 혼합물
[
화학물질관리법]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다음의 것은 스톡홀름협약 부속서 A에서 허용된 용도 외에는 수입할 수 없음(단,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제한물질·금지물질과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은 해당법령의 규정에 따름)
① 알드린(CAS No. 309-00-2)
② 클로르데인(CAS No. 57-74-9)
③ 헵타클로르(CAS No.76-44-8)
④ 클로르데콘(CAS No. 143-50-0)
⑤ 미렉스(CAS No. 2885-85-5)
⑥ 디엘드린(CAS No. 60-57-1)
⑦ 엔도설판(CAS No. 115-29-7)
⑧ 엔드린(CAS No. 72-20-8)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