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관세청 UNIPASS · 중량단위 KG · 원산지·협정에 따라 실제 적용 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입 요건
구분
내용
세관장확인
[화학물질 수입허가(신고)서]
[화학물질관리법]
1.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국외로 전량 수출하기 위해 금지된 용도로 수입하려는 경우에는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수입허가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테트라클로로에틸렌[Tetrachloroethylene, 127-18-4] 및 이를 0.1%이상 함유한 혼합물
- 가정용 세정제 및 에어러졸 용도로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을 금지.2.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테트라클로로에틸렌[Tetrachloroethylene; 127-18-4]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통합공고
[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테트라클로로에틸렌[Tetrachloroethylene, 127-18-4] 및 이를 0.1%이상 함유한 혼합물
- 가정용 세정제 및 에어러졸 용도로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을 금지
[화학물질관리법]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