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량단위 | 품명(국문) | 품명(영문) | 원산지표시 | 간이정액환급 | 감면 |
|---|---|---|---|---|---|
KG | 기타 | Other | Y | 10
원
( 2026-01-01 ~ )
(10,000원당 환급액) | 용도세율 [세종] P3
[용도·규격] 핵심광물회수용
[사후관리] Y |
관세율
지역 | 세율구분 | 구분부호 | 세율 |
|---|---|---|---|
기본세율 | A | 8% | |
WTO협정세율 | C | 13% | |
최빈국특혜관세 | R | 0% | |
북한산 | U | 0% | |
유럽 | 한ㆍEFTA FTA협정세율(선택1) | FEF1 | 0% |
한ㆍEU FTA협정세율(선택1) | FEU1 | 0% / 0% | |
한ㆍ영국 FTA협정세율(선택1) | FGB1 | 0% / 0% | |
아시아 | 한ㆍ아세안 FTA협정세율(선택1) | FAS1 | 0% |
한ㆍ호주 FTA협정세율(선택1) | FAU1 | 0% | |
한ㆍ중국 FTA협정세율(선택1) | FCN1 | 1.6% | |
한ㆍ인도네시아 CEPA(선택1) | FID1 | 0% | |
한ㆍ인도 FTA협정세율(선택1) | FIN1 | 0% | |
한ㆍ캄보디아 FTA(선택1) | FKH1 | 0% | |
한ㆍ뉴질랜드 FTA협정세율(선택1) | FNZ1 | 0% | |
한ㆍ필리핀 FTA(선택1) | FPH1 | 0% | |
한ㆍ싱가포르FTA협정세율(선택1) | FSG1 | 0% | |
한ㆍ베트남 FTA협정세율(선택1) | FVN1 | 0% | |
중동 | 한ㆍUAE CEPA(선택1) | FAE1 | 0% |
한ㆍ이스라엘 FTA(선택1) | FIL1 | 0% | |
한ㆍ터키 FTA협정세율(선택1) | FTR1 | 0% | |
RCEP | RCEP협정세율_아세안(선택1) | FRCAS1 | 0% |
RCEP협정세율_호주(선택1) | FRCAU1 | 0% | |
RCEP협정세율_중국(선택1) | FRCCN1 | 4% | |
RCEP협정세율_중국(선택2) | FRCCN2 | 0% | |
RCEP협정세율_일본(선택1) | FRCJP1 | 4% | |
RCEP협정세율_일본(선택2) | FRCJP2 | 0% | |
RCEP협정세율_뉴질랜드(선택1) | FRCNZ1 | 0% | |
미주 | 한ㆍ캐나다 FTA협정세율(선택1) | FCA1 | 0% |
한ㆍ중미 FTA협정세율_코스타리카(선택1) | FCECR1 | 0% | |
한ㆍ중미 FTA협정세율_온두라스(선택1) | FCEHN1 | 0% | |
한ㆍ중미 FTA협정세율_니카라과(선택1) | FCENI1 | 0% | |
한ㆍ중미 FTA협정세율_파나마(선택1) | FCEPA1 | 0% | |
한ㆍ중미 FTA협정세율_엘살바도르(선택1) | FCESV1 | 0% | |
한ㆍ칠레FTA협정세율(선택1) | FCL1 | 0% | |
한ㆍ콜롬비아FTA협정세율(선택1) | FCO1 | 0% | |
한ㆍ페루 FTA협정세율(선택1) | FPE1 | 0% | |
한ㆍ미 FTA 협정세율(선택1) | FUS1 | 0% | |
기타 | WTO협정세율(선택1) | C1 | 6.5% |
한ㆍ중국 FTA협정세율(선택2) | FCN2 | 0% | |
할당관세(수입전량) | P3 | 0% |
출처: 관세청 UNIPASS · 중량단위 KG · 원산지·협정에 따라 실제 적용 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입 요건
구분 | 내용 |
|---|---|
세관장확인 | [수입폐기물허가확인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 통합공고 별표14-1에 게기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전체 또는 파편상태의 폐납함유산 밧데리(A1160)
● 미분류된 폐밧데리(바젤협약 목록B의 밧데리만의 혼합물은 제외하되, 유해할 정도로 바젤협약 부속서Ⅰ의 성분을 함유하고 바젤협약 목록B에 명시되지 않은 폐밧데리는 포함)(A1170)
● 전기 및 전자폐기물(폐전기전자장비)(A1181)
- 부속서 Ⅲ의 특성을 나타낼 만큼 카드뮴, 납, 수은, 유기할로겐화합물 또는 다른 부속서 Ⅰ의 성분을 함유하거나 오염된 것 또는
- 부품이 부속서 Ⅲ의 특성을 나타낼 만큼 부속서 Ⅰ의 성분을 함유하거나 오염된 것. 다음의 부품을 포함하되 반드시 국한되지 않는다.(목록A에 포함된 양극선관 유리/ 목록A에 포함된 배터리/ 수은을 함유한 스위치, 램프, 형광등 또는 디스플레이 장치 백라이트/ PCBs를 함유한 커패시터/ 석면을 함유한 부품/ 특정 회로기판/ 특정 디스플레이 장치/ 브롬계 난연제를 함유한 특정 플라스틱 부품)
● 전기 및 전자폐기물(바젤협약 부속서 Ⅱ, Y49)
① 폐전기전자장비
- 부속서 Ⅲ의 특성을 나타낼 만큼 부속서 Ⅰ의 성분을 함유하지 않고 오염되지 않은 것
- 부품(예: 특정 회로기판, 특정 디스플레이 장치)이 부속서 Ⅲ의 특성을 나타낼 만큼 부속서 Ⅰ의 성분을 함유하지 않고 오염되지 않은 것
② 폐전기전자장비부품(예: 특정 회로기판, 특정 디스플레이 장치)으로서 부속서 Ⅲ의 특성을 나타낼 만큼 부속서 Ⅰ의 성분을 함유하지 않고 오염되지 않은 것. 다만 부속서 Ⅱ의 다른 품목이나 부속서 Ⅸ의 품목에 포함되지 않은 것일 것
③ 전기전자장비 또는 폐전기전자장비부품의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예: 절단 또는 해체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분들)로서 부속서 Ⅲ의 특성을 나타낼 만큼 부속서 Ⅰ의 성분을 함유하지 않고 오염되지 않은 것. 다만 부속서 Ⅱ의 다른 품목이나 부속서 Ⅸ의 품목에 포함되지 않은 것일 것 |
수출 요건
구분 | 내용 |
|---|---|
세관장확인 | [폐기물수출허가확인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 통합공고 별표14-1에 게기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전체 또는 파편상태의 폐납함유산 밧데리(A1160)
● 미분류된 폐밧데리(바젤협약 목록B의 밧데리만의 혼합물은 제외하되, 유해할 정도로 바젤협약 부속서Ⅰ의 성분을 함유하고 바젤협약 목록B에 명시되지 않은 폐밧데리는 포함)(A1170)
● 전기 및 전자폐기물(폐전기전자장비)(A1181)
- 부속서 Ⅲ의 특성을 나타낼 만큼 카드뮴, 납, 수은, 유기할로겐화합물 또는 다른 부속서 Ⅰ의 성분을 함유하거나 오염된 것 또는
- 부품이 부속서 Ⅲ의 특성을 나타낼 만큼 부속서 Ⅰ의 성분을 함유하거나 오염된 것. 다음의 부품을 포함하되 반드시 국한되지 않는다.(목록A에 포함된 양극선관 유리/ 목록A에 포함된 배터리/ 수은을 함유한 스위치, 램프, 형광등 또는 디스플레이 장치 백라이트/ PCBs를 함유한 커패시터/ 석면을 함유한 부품/ 특정 회로기판/ 특정 디스플레이 장치/ 브롬계 난연제를 함유한 특정 플라스틱 부품)
● 전기 및 전자폐기물(바젤협약 부속서 Ⅱ, Y49)
① 폐전기전자장비
- 부속서 Ⅲ의 특성을 나타낼 만큼 부속서 Ⅰ의 성분을 함유하지 않고 오염되지 않은 것
- 부품(예: 특정 회로기판, 특정 디스플레이 장치)이 부속서 Ⅲ의 특성을 나타낼 만큼 부속서 Ⅰ의 성분을 함유하지 않고 오염되지 않은 것
② 폐전기전자장비부품(예: 특정 회로기판, 특정 디스플레이 장치)으로서 부속서 Ⅲ의 특성을 나타낼 만큼 부속서 Ⅰ의 성분을 함유하지 않고 오염되지 않은 것. 다만 부속서 Ⅱ의 다른 품목이나 부속서 Ⅸ의 품목에 포함되지 않은 것일 것
③ 전기전자장비 또는 폐전기전자장비부품의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예: 절단 또는 해체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분들)로서 부속서 Ⅲ의 특성을 나타낼 만큼 부속서 Ⅰ의 성분을 함유하지 않고 오염되지 않은 것. 다만 부속서 Ⅱ의 다른 품목이나 부속서 Ⅸ의 품목에 포함되지 않은 것일 것 |
요건확인서류 · 승인기관
구분 | 문서명 | 근거법령 | 승인기관 |
|---|---|---|---|
수입 | 수입폐기물허가확인서 | 유역(지방)환경청 | |
수입폐기물허가확인서 | 유역(지방)환경청 | ||
수출 | 폐기물수출허가확인서 | 유역(지방)환경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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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세율·수입요건은 적용연도와 고시에 따라 바뀝니다. 신고 시점에 시행 중인 정본을 확인하세요. 결정례는 해당 신청 물품에 대한 결정입니다. 다른 물품의 분류를 보장하지 않는 참고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