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4991일차전지ㆍ축전지ㆍ수은 스위치ㆍ음극선관에서 얻어진 유리ㆍ그 밖의 활성화된 유리를 함유하는 것 또는 카드뮴ㆍ수은ㆍ납ㆍ폴리염화비페닐(PCBs)을 함유한 전기ㆍ전자부품
└8549911000철강·구리·니켈·납·아연을 함유한 것
중량단위
품명(국문)
품명(영문)
원산지표시
간이정액환급
KG
철강·구리·니켈·납·아연을 함유한 것
Containing iron and steel, copper, nickel , lead or zinc
Y
10
원
( 2026-01-01 ~ )
(10,000원당 환급액)
관세율
지역
세율구분
구분부호
세율
기본세율
A
0%
WTO협정세율
C
13%
최빈국특혜관세
R
0%
북한산
U
0%
유럽
한ㆍEFTA FTA협정세율(선택1)
FEF1
0%
한ㆍEU FTA협정세율(선택1)
FEU1
0% / 0%
한ㆍ영국 FTA협정세율(선택1)
FGB1
0% / 0%
아시아
한ㆍ아세안 FTA협정세율(선택1)
FAS1
0%
한ㆍ호주 FTA협정세율(선택1)
FAU1
0%
한ㆍ중국 FTA협정세율(선택1)
FCN1
1.6%
한ㆍ인도네시아 CEPA(선택1)
FID1
0%
한ㆍ인도 FTA협정세율(선택1)
FIN1
0%
한ㆍ캄보디아 FTA(선택1)
FKH1
0%
한ㆍ뉴질랜드 FTA협정세율(선택1)
FNZ1
0%
한ㆍ필리핀 FTA(선택1)
FPH1
0%
한ㆍ베트남 FTA협정세율(선택1)
FVN1
0%
중동
한ㆍUAE CEPA(선택1)
FAE1
0%
한ㆍ이스라엘 FTA(선택1)
FIL1
0%
한ㆍ터키 FTA협정세율(선택1)
FTR1
0%
RCEP
RCEP협정세율_아세안(선택1)
FRCAS1
0%
RCEP협정세율_호주(선택1)
FRCAU1
0%
RCEP협정세율_중국(선택1)
FRCCN1
4%
RCEP협정세율_일본(선택1)
FRCJP1
4%
RCEP협정세율_뉴질랜드(선택1)
FRCNZ1
0%
미주
한ㆍ캐나다 FTA협정세율(선택1)
FCA1
0%
한ㆍ중미 FTA협정세율_코스타리카(선택1)
FCECR1
0%
한ㆍ중미 FTA협정세율_온두라스(선택1)
FCEHN1
0%
한ㆍ중미 FTA협정세율_니카라과(선택1)
FCENI1
0%
한ㆍ중미 FTA협정세율_파나마(선택1)
FCEPA1
0%
한ㆍ중미 FTA협정세율_엘살바도르(선택1)
FCESV1
0%
한ㆍ칠레FTA협정세율(선택1)
FCL1
0%
한ㆍ콜롬비아FTA협정세율(선택1)
FCO1
0%
한ㆍ페루 FTA협정세율(선택1)
FPE1
0%
한ㆍ미 FTA 협정세율(선택1)
FUS1
0%
출처: 관세청 UNIPASS · 중량단위 KG · 원산지·협정에 따라 실제 적용 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출 요건
구분
내용
세관장확인
[폐기물수출허가확인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 통합공고 별표14-1에 게기된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 확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 전체 또는 파편상태의 폐납함유산 밧데리(A1160)
● 미분류된 폐밧데리(바젤협약 목록B의 밧데리만의 혼합물은 제외하되, 유해할 정도로 바젤협약 부속서Ⅰ의 성분을 함유하고 바젤협약 목록B에 명시되지 않은 폐밧데리는 포함)(A1170)
● 전기 및 전자폐기물(폐전기전자장비)(A1181)
- 부속서 Ⅲ의 특성을 나타낼 만큼 카드뮴, 납, 수은, 유기할로겐화합물 또는 다른 부속서 Ⅰ의 성분을 함유하거나 오염된 것 또는
- 부품이 부속서 Ⅲ의 특성을 나타낼 만큼 부속서 Ⅰ의 성분을 함유하거나 오염된 것. 다음의 부품을 포함하되 반드시 국한되지 않는다.(목록A에 포함된 양극선관 유리/ 목록A에 포함된 배터리/ 수은을 함유한 스위치, 램프, 형광등 또는 디스플레이 장치 백라이트/ PCBs를 함유한 커패시터/ 석면을 함유한 부품/ 특정 회로기판/ 특정 디스플레이 장치/ 브롬계 난연제를 함유한 특정 플라스틱 부품)
● 전기 및 전자폐기물(바젤협약 부속서 Ⅱ, Y49)
① 폐전기전자장비
- 부속서 Ⅲ의 특성을 나타낼 만큼 부속서 Ⅰ의 성분을 함유하지 않고 오염되지 않은 것
- 부품(예: 특정 회로기판, 특정 디스플레이 장치)이 부속서 Ⅲ의 특성을 나타낼 만큼 부속서 Ⅰ의 성분을 함유하지 않고 오염되지 않은 것
② 폐전기전자장비부품(예: 특정 회로기판, 특정 디스플레이 장치)으로서 부속서 Ⅲ의 특성을 나타낼 만큼 부속서 Ⅰ의 성분을 함유하지 않고 오염되지 않은 것. 다만 부속서 Ⅱ의 다른 품목이나 부속서 Ⅸ의 품목에 포함되지 않은 것일 것
③ 폐전기전자장비 또는 폐전기전자장비부품의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예: 절단 또는 해체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분들)로서 부속서 Ⅲ의 특성을 나타낼 만큼 부속서 Ⅰ의 성분을 함유하지 않고 오염되지 않은 것. 다만 부속서 Ⅱ의 다른 품목이나 부속서 Ⅸ의 품목에 포함되지 않은 것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