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의무대상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또한 환경성보장제도 대상제품은 수입 후 유해물질함유기준준수 등을 3개월 이내 공표 및 전년도 수입제품(전기전자제품의 경우)에 대한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1월 31일까지, 전년도 수입실적을 4월 15일까지, 전년도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4월 3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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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1. 정격전압이 교류 30V초과, 직류 42V초과 1,000V이하의 교류 및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텔레비전수상기(텔레비전수상기, 텔레비전 내장형 전자칠판, 텔레비전 내장형 전자테이블)
●모니터[(모니터, 모니터 내장형 전자칠판, 모니터 내장형 전자테이블) 다만, 교류 30V이하 직류 42V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은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으로 한다]
●프로젝터(다만, 교류 30V이하 직류 42V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은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으로 한다)
2. 정격전압이 교류 30V초과, 직류 42V초과 1,000V이하의 교류 및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한다.
●투영기(스라이드투영기, 필름스트립투영기, OHP, 필름투영기)
●CATV방송수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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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