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의무대상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또한 환경성보장제도 대상제품은 수입 후 유해물질함유기준준수 등을 3개월 이내 공표 및 전년도 수입제품(전기전자제품의 경우)에 대한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1월 31일까지, 전년도 수입실적을 4월 15일까지, 전년도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4월 3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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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정격전압이 교류 30V초과, 직류 42V초과 1,000V이하의 교류 및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텔레비전수상기(텔레비전수상기, 텔레비전 내장형 전자칠판, 텔레비전 내장형 전자테이블)
●모니터[(모니터, 모니터 내장형 전자칠판, 모니터 내장형 전자테이블) 다만, 교류 30V이하 직류 42V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은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으로 한다]
●프로젝터(다만, 교류 30V이하 직류 42V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은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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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반 사업장의 폭발성 가스, 증기 및 분진분위기에 사용되는 방폭형 전기기계기구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은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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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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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1.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단,
의료기기법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의료기기는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른 인증확인대상이 아님)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모니터
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
[
전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