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수입허가(신고)서]
[
화학물질관리법]
1. 다음의 것은 수입할 수 없음. 다만,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수입할 수 있음.
● 4-아미노비페닐[4-Aminobiphenyl; 92-67-1]과 그 염산염 및 그 중 하나를 0.1%이상 함유한 혼합물
2.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N-페닐-1-나프탈렌아민[N-Phenyl-1-naphthalenamine; 90-30-2]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2,4-비스(1,1-디메틸에틸)페놀[2,4-Bis(1,1-dimethylethyl)phenol; 96-76-4]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디메틸주석 비스(2-에틸헥실 메르캅토아세테이트)[Dimethyltin bis(2-ethylhexyl mercaptoacetate); 10-Ethyl-4,4-dimethyl-7-oxo-8-oxa-3,5-dithia-4-stannatetradecanoic acid 2-ethylhexyl ester; 57583-35-4]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 N,N-디메틸-1-도데칸아민[N,N-Dimethyl-1-dodecanamine; N,N-Dimethyllaurylamine; 112-18-5]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