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관세청 UNIPASS · 중량단위 KG · 원산지·협정에 따라 실제 적용 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입 요건
구분
내용
통합공고
[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지람[Ziram; 137-30-4]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
● 디메칠디치오카밤산 나트륨[Sodium dimethyldithiocarbamate; 128-04-1]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디에틸디티오카밤산 아연[Bis(diethylcarbamodithioato-S,S')zinc; Zinc diethyldithiocarbamate; 14324-55-1]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디부틸디티오카밤산 아연[Zinc dibutyldithiocarbamate; 136-23-2]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품목분류 결정례
이 코드로 등록된 품목분류 결정례는 아직 없습니다. 위 관세율과 호의 분류 트리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