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
출처: 관세청 UNIPASS · 중량단위 KG · 원산지·협정에 따라 실제 적용 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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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제조용 합성 유기루미노퍼로 분류되는 물품들이다. 이들은 주로 백색계 분말 형태로 존재하며, 발광층에서 특정 색상의 빛을 내는 데 사용된다. 결정례들은 anthracene, anthracene 유도체, diphenyl heteropolycycle 등의 화학적 특성을 가진 유기물질을 포함한다.
결정례 15건 · 키워드 7개 · 제품군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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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세율·수입요건은 적용연도와 고시에 따라 바뀝니다. 신고 시점에 시행 중인 정본을 확인하세요. 결정례는 해당 신청 물품에 대한 결정입니다. 다른 물품의 분류를 보장하지 않는 참고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