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041합성 유기착색제와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이 류의 주 제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3204130000염기성 염료와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중량단위
품명(국문)
품명(영문)
원산지표시
간이정액환급
KG
염기성 염료와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Basic dyes and preparations based thereon
Y
20
원
( 2026-01-01 ~ )
(10,000원당 환급액)
관세율
지역
세율구분
구분부호
세율
기본세율
A
8%
WTO협정세율
C
13%
최빈국특혜관세
R
0%
북한산
U
0%
아시아ㆍ태평양 협정세율(일반)
E1
5.6%
유럽
한ㆍEFTA FTA협정세율(선택1)
FEF1
0%
한ㆍEU FTA협정세율(선택1)
FEU1
0% / 0%
한ㆍ영국 FTA협정세율(선택1)
FGB1
0% / 0%
아시아
한ㆍ아세안 FTA협정세율(선택1)
FAS1
0%
한ㆍ호주 FTA협정세율(선택1)
FAU1
0%
한ㆍ중국 FTA협정세율(선택1)
FCN1
0%
한ㆍ인도네시아 CEPA(선택1)
FID1
0%
한ㆍ인도 FTA협정세율(선택1)
FIN1
0%
한ㆍ캄보디아 FTA(선택1)
FKH1
0%
한ㆍ뉴질랜드 FTA협정세율(선택1)
FNZ1
0%
한ㆍ필리핀 FTA(선택1)
FPH1
0%
한ㆍ싱가포르FTA협정세율(선택1)
FSG1
0%
한ㆍ베트남 FTA협정세율(선택1)
FVN1
0%
중동
한ㆍUAE CEPA(선택1)
FAE1
0%
한ㆍ이스라엘 FTA(선택1)
FIL1
0%
한ㆍ터키 FTA협정세율(선택1)
FTR1
0%
RCEP
RCEP협정세율_아세안(선택1)
FRCAS1
4%
RCEP협정세율_호주(선택1)
FRCAU1
4%
RCEP협정세율_중국(선택1)
FRCCN1
4%
RCEP협정세율_일본(선택1)
FRCJP1
4%
RCEP협정세율_뉴질랜드(선택1)
FRCNZ1
4%
미주
한ㆍ캐나다 FTA협정세율(선택1)
FCA1
0%
한ㆍ중미 FTA협정세율_코스타리카(선택1)
FCECR1
0%
한ㆍ중미 FTA협정세율_온두라스(선택1)
FCEHN1
0%
한ㆍ중미 FTA협정세율_니카라과(선택1)
FCENI1
0%
한ㆍ중미 FTA협정세율_파나마(선택1)
FCEPA1
0%
한ㆍ중미 FTA협정세율_엘살바도르(선택1)
FCESV1
0%
한ㆍ칠레FTA협정세율(선택1)
FCL1
0%
한ㆍ콜롬비아FTA협정세율(선택1)
FCO1
0%
한ㆍ페루 FTA협정세율(선택1)
FPE1
0%
한ㆍ미 FTA 협정세율(선택1)
FUS1
0%
출처: 관세청 UNIPASS · 중량단위 KG · 원산지·협정에 따라 실제 적용 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입 요건
구분
내용
세관장확인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증명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다음의 제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안전기준적합확인신고를 한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 물체 염색제
● 물체 도색제
[화학물질 수입허가(신고)서]
[화학물질관리법]
1.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국외로 전량 수출하기 위해 금지된 용도로 수입하려는 경우에는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수입허가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말라카이트 그린[Malachite green; 10309-95-2]의 염류 및 그 중 하나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조경용 및 섬유염색용 염료를 제외한 용으로는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을 금지.
2.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말라카이트 그린의 염산염[Malachite green chloride; [4-[α-[4-(Dimethylamino)phenyl]benzylidene]cyclohexa-2,5-dien-1-ylidene]dimethylammonium chloride; 569-64-2] 및 말라카이트 그린의 옥살산염[Malachite green oxalate; Bis[[4-[4-(dimethylamino)benzhydrylidene]cyclohexa-2,5-dien-1-ylidene]dimethylammonium] oxalate, dioxalate; 2437-29-8]과 그 중 하나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통합공고
[화학물질관리법]
1.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말라카이트 그린[Malachite green; 10309-95-2]의 염류 및 그 중 하나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조경용 및 섬유염색용 염료를 제외한 용으로는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을 금지. 다만, 시험·검사·연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
2.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말라카이트 그린의 염산염[Malachite green chloride; [4-[α-[4-(Dimethylamino)phenyl]benzylidene]cyclohexa-2,5-dien-1-ylidene]dimethylammonium chloride; 569-64-2] 및 말라카이트 그린의 옥살산염[Malachite green oxalate; Bis[[4-[4-(dimethylamino)benzhydrylidene]cyclohexa-2,5-dien-1-ylidene]dimethylammonium] oxalate, dioxalate; 2437-29-8]과 그 중 하나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통합공고 [별표20]에 해당되는 제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안전기준적합확인 신고를 한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