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관세청 UNIPASS · 중량단위 KG · 원산지·협정에 따라 실제 적용 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입 요건
구분
내용
세관장확인
[표준통관예정보고서(인체조직등)]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다음의 인체조직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ㆍ피부, 뼈
[표준통관예정보고서(의료기기)]
[의료기기법]
1. 다음의 것은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생체재료이식용뼈(DBM(Demineralized Bone Matrix)함유제품에 한함) ● 골이식용복합재료(DBM(Demineralized Bone Matrix)함유제품에 한함)
2. 동물용 의료기기는 한국동물약품협회장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통합공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조직수입승인을 받은 후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
의료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신고를 포함)를 받고 매 수입시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의료기기법]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체세포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신고)를 받고 매 수입시마다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다.
다만, 소, 양, 염소등 반추동물 유래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유래품목"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통합공고 제35조제12항 규정에 의한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 제출ㆍ확인받아야 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