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량단위 | 품명(국문) | 품명(영문) | 간이정액환급 |
|---|---|---|---|
KG | 기타 | Other | 10
원
( 2026-01-01 ~ )
(10,000원당 환급액) |
관세율
지역 | 세율구분 | 구분부호 | 세율 |
|---|---|---|---|
기본세율 | A | 8% | |
WTO협정세율 | C | 6.5% | |
최빈국특혜관세 | R | 0% | |
북한산 | U | 0% | |
유럽 | 한ㆍEFTA FTA협정세율(선택1) | FEF1 | 0% |
한ㆍEU FTA협정세율(선택1) | FEU1 | 0% / 0% | |
한ㆍ영국 FTA협정세율(선택1) | FGB1 | 0% / 0% | |
아시아 | 한ㆍ아세안 FTA협정세율(선택1) | FAS1 | 0% |
한ㆍ호주 FTA협정세율(선택1) | FAU1 | 0% | |
한ㆍ중국 FTA협정세율(선택1) | FCN1 | 1.3% | |
한ㆍ인도네시아 CEPA(선택1) | FID1 | 0% | |
한ㆍ인도 FTA협정세율(선택1) | FIN1 | 0% | |
한ㆍ캄보디아 FTA(선택1) | FKH1 | 0% | |
한ㆍ뉴질랜드 FTA협정세율(선택1) | FNZ1 | 0% | |
한ㆍ필리핀 FTA(선택1) | FPH1 | 0% | |
한ㆍ싱가포르FTA협정세율(선택1) | FSG1 | 0% | |
한ㆍ베트남 FTA협정세율(선택1) | FVN1 | 0% | |
중동 | 한ㆍUAE CEPA(선택1) | FAE1 | 0% |
한ㆍ이스라엘 FTA(선택1) | FIL1 | 0% | |
한ㆍ터키 FTA협정세율(선택1) | FTR1 | 0% | |
RCEP | RCEP협정세율_아세안(선택1) | FRCAS1 | 4.3% |
RCEP협정세율_호주(선택1) | FRCAU1 | 4.3% | |
RCEP협정세율_중국(선택1) | FRCCN1 | 4.3% | |
RCEP협정세율_일본(선택1) | FRCJP1 | 4.3% | |
RCEP협정세율_뉴질랜드(선택1) | FRCNZ1 | 4.3% | |
미주 | 한ㆍ캐나다 FTA협정세율(선택1) | FCA1 | 0% |
한ㆍ중미 FTA협정세율_코스타리카(선택1) | FCECR1 | 0% | |
한ㆍ중미 FTA협정세율_온두라스(선택1) | FCEHN1 | 0% | |
한ㆍ중미 FTA협정세율_니카라과(선택1) | FCENI1 | 0% | |
한ㆍ중미 FTA협정세율_파나마(선택1) | FCEPA1 | 0% | |
한ㆍ중미 FTA협정세율_엘살바도르(선택1) | FCESV1 | 0% | |
한ㆍ칠레FTA협정세율(선택1) | FCL1 | 0% | |
한ㆍ콜롬비아FTA협정세율(선택1) | FCO1 | 0% | |
한ㆍ페루 FTA협정세율(선택1) | FPE1 | 0% | |
한ㆍ미 FTA 협정세율(선택1) | FUS1 | 0% |
출처: 관세청 UNIPASS · 중량단위 KG · 원산지·협정에 따라 실제 적용 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입 요건
구분 | 내용 |
|---|---|
세관장확인 | [수입식품등 수입신고확인증]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표준통관예정보고서(의약품등)]
[약사법]
1. 원료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확인을 받은 후 수입할 수 있음.
2. 동물용의약품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마약류수입승인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1.다음의 것과 그 염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에토니타젠(Etonitazene) ● 클로니타진(Clonitazene) ● 프로헵타진(Proheptazine)
2.다음의 것과 그 염 및 이성체 또는 이성체의 염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에프타조신(Eptazocine) ● 졸피뎀(Zolpidem) ● 쿠아제팜(Quazepam) ● 플루토프라제팜(Flutoprazepam)
● 졸라제팜(Zolazepam)
● 로카세린(Lorcaserin)
● 페나제팜(Phenazepam)
● 데스옥시-디2피엠(Dexoxy-D2PM)
● 제이더블유에이치-030 및 그 유사체
● 펜사이클리딘의 동족체 - PHP(Phencyclidine analogues-PHP : PCPY : 1-[1-phenyl cyclohexyl)pyrrolidine)])
● 에타젠(Etazene) ● 에토니타제핀(Etonitazepyne) ● 프로토니타젠(Protonitazene)
● 메토니타젠(Metonitazene) ● 이소토니타젠(Isotonitazene)
● 아디나졸람(Adinazolam) ● 클로나졸람(Clonazolam) ● 플루브로마졸람(Flubromazolam) ● 플루알프라졸람(Flualprazolam)
● 플루브로마제팜(Flubromazepam)
● 디클라제팜(Diclazepam)
● 푸비미나(FUBIMINA) ● 프로린탄(Prolintane)
[화학물질 수입허가(신고)서]
[화학물질관리법]
.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트리아미포스[Triamiphos; 1031-47-6]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프로파퀴자포프[Propaquizafop; 111479-05-1]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N-부틸피롤리딘[N-Butylpyrrolidine; 767-10-2]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4-브로모-2-(4-클로로페닐)-5-(트리플루오로메틸)-1H-피롤-3-카르보니트릴[4-Bromo-2-(4-chlorophenyl)-5-(trifluoromethyl)-1H-pyrrole-3-carbonitrile; 122454-29-9]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페나자퀸[Fenazaquin; 120928-09-8]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메틸 아폭시드[Methyl aphoxide; 57-39-6]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아폭사이드[Aphoxide; 545-55-1]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N,N-비스(2-에틸헥실)-[(1,2,4-트리아졸-1-일)메틸]아민[N,N-Bis(2-ethylhexyl)-[(1,2,4-triazol-1-yl)methyl]amine; 91273-04-0]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4-브로모-2-(4-클로로페닐)-1-(에톡시메틸)-5-(트리플루오로메틸)피롤-3-카보니트릴[4-Bromo-2-(4-chlorophenyl)-1-(ethoxymethyl)-5-(trifluoromethyl)pyrrole-3-carbonitrile; 122453-73-0]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몰리네이트[Molinate; 2212-67-1]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이미벤코나졸[Imibenconazole; 86598-92-7]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아조시클로틴[Azocyclotin; 41083-11-8]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디브롬화 디콰이트[Diquat dibromide; 85-00-7]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황산 비스(3-디메틸아미노-7-히드록시-8-메틸-5-페닐페나지늄)[Bis(3-dimethylamino-7-hydroxy-8-methyl-5-phenylphenazinium) sulfate; 149057-64-7]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2S)-2-카바모일피롤리딘-1-카르복실산 벤질[Benzyl(2S)-2-carbamoylpyrrolidine-1-carboxylate; 34079-31-7]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1-메틸피롤리딘[1-Methylpyrrolidine; 120-94-5] 및 이를 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9-(3-메틸페닐)아크리딘[9-(3-Methylphenyl)acridine; 294847-79-3]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9-페닐아크리딘[9-Phenylacridine; 602-56-2]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이사조포스[Isazofos; 42509-80-8]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퀴날포스[Quinalphos; 13593-03-8]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트리아자메이트[Triazamate; 112143-82-5]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트리아조포스[Triazophos; 24017-47-8]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티오나진[Thionazin; 297-97-2]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플루퀸코나졸[Fluquinconazole; 136426-54-5]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피리다벤[Pyridaben; 96489-71-3]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테트라히드로-1,3,4,6-테트라키스(2-메르캅토에틸)이미다조[4,5-d]이미다졸-2,5(1H,3H)-디온[Tetrahydro-1,3,4,6-tetrakis(2-mercaptoethyl)imidazo[4,5-d]imidazole-2,5(1H,3H)-dione; 1569262-17-4]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7-니트로-1H-벤조트리아졸[7-Nitro-1H-benzotriazole; 6299-39-4]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피롤리딘[Pyrrolidine; 123-75-1] 및 이를 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2,3,6,7-테트라하이드로-9-메틸-1H,5H,11H-[1]벤조피라노[6,7,8-ij]퀴놀리진-11-온[2,3,6,7-Tetrahydro-9-methyl-1H,5H,11H-[1]benzopyrano[6,7,8-ij]quinolizin-11-one; 41267-76-9]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카벤다짐[Methyl 1H-benzimidazol-2-ylcarbamate; Carbendazim; 10605-21-7] 및 이를 0.3% 이상 함유한 혼합물
● 1,2,3,4-부탄테트라카르복실산 테트라키스(1,2,2,6,6-펜타메틸-4-피페리딘일[Tetrakis(1,2,2,6,6-pentamethyl-4-piperidyl) 1,2,3,4-butanetetracarboxylate; 91788-83-9]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2,4-디히드로-3H-1,2,4-트리아졸-3-온[2,4-Dihydro-3H-1,2,4-triazol-3-one; 122333-30-6]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9-에테닐-9H-카바졸[9-Ethenyl-9H-carbazole; 1484-13-5]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통합공고 | 향정신성원료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수입요건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원료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단,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
[약사법]
[화학물질관리법]
.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트리아미포스[Triamiphos; 1031-47-6]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프로파퀴자포프[Propaquizafop; 111479-05-1]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N-부틸피롤리딘[N-Butylpyrrolidine; 767-10-2]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1,1'-(1,3-페닐렌디카르보닐)비스(메틸아지리딘)[1,1‘-(1,3-Phenylenedi carbonyl)bis(methyl aziridine); 7652-64-4]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1,3-디히드로-1,3-디옥소-2H-이소인돌-2-헥산퍼옥소산[1,3-Dihydro-1,3-dioxo-2H-isoindole-2-hexaneperoxoic acid; 128275-31-0]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4-브로모-2-(4-클로로페닐)-5-(트리플루오로메틸)-1H-피롤-3-카르보니트릴[4-Bromo-2-(4-chlorophenyl)-5-(trifluoromethyl)-1H-pyrrole-3-carbonitrile; 122454-29-9]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페나자퀸[Fenazaquin; 120928-09-8]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메틸 아폭시드[Methyl aphoxide; 57-39-6]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아폭사이드[Aphoxide; 545-55-1]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N,N-비스(2-에틸헥실)-[(1,2,4-트리아졸-1-일)메틸]아민[N,N-Bis(2-ethylhexyl)-[(1,2,4-triazol-1-yl)methyl]amine; 91273-04-0]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4-브로모-2-(4-클로로페닐)-1-(에톡시메틸)-5-(트리플루오로메틸)피롤-3-카보니트릴[4-Bromo-2-(4-chlorophenyl)-1-(ethoxymethyl)-5-(trifluoromethyl)pyrrole-3-carbonitrile; 122453-73-0]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몰리네이트[Molinate; 2212-67-1]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이미벤코나졸[Imibenconazole; 86598-92-7]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아조시클로틴[Azocyclotin; 41083-11-8]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디브롬화 디콰이트[Diquat dibromide; 85-00-7]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3-도데실-1-(2,2,6,6-테트라메틸-4-피페리디닐)-2,5-피롤리딘디온[3-Dodecyl-1-(2,2,6,6-tetramethyl-4-piperidinyl)-2,5-pyrrolidinedione; 79720-19-7]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황산 비스(3-디메틸아미노-7-히드록시-8-메틸-5-페닐페나지늄)[Bis(3-dimethylamino-7-hydroxy-8-methyl-5-phenylphenazinium) sulfate; 149057-64-7]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2S)-2-카바모일피롤리딘-1-카르복실산 벤질[Benzyl(2S)-2-carbamoylpyrrolidine-1-carboxylate; 34079-31-7]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1-메틸피롤리딘[1-Methylpyrrolidine; 120-94-5]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9-(3-메틸페닐)아크리딘[9-(3-Methylphenyl)acridine; 294847-79-3]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9-페닐아크리딘[9-Phenylacridine; 602-56-2]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말레산히드라지드[Maleichydrazide;123-33-1]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이사조포스[Isazofos; 42509-80-8]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퀴날포스[Quinalphos; 13593-03-8]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트리아자메이트[Triazamate; 112143-82-5]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트리아조포스[Triazophos; 24017-47-8]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티오나진[Thionazin; 297-97-2]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플루퀸코나졸[Fluquinconazole; 136426-54-5]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피리다벤[Pyridaben; 96489-71-3]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테트라히드로-1,3,4,6-테트라키스(2-메르캅토에틸)이미다조[4,5-d]이미다졸-2,5(1H,3H)-디온[Tetrahydro-1,3,4,6-tetrakis(2-mercaptoethyl)imidazo[4,5-d]imidazole-2,5(1H,3H)-dione; 1569262-17-4]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7-니트로-1H-벤조트리아졸[7-Nitro-1H-benzotriazole; 6299-39-4]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3S,4R)-3-[(1,3-벤조디옥솔-5-일옥시)메틸]-4-(4-플루오로페닐)-1-메틸피페리딘[(3S,4R)-3-[(1,3-Benzodioxol-5-yloxy)methyl]-4-(4-fluorophenyl)-1-methylpiperidine; 110429-36-2]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피롤리딘[Pyrrolidine; 123-75-1] 및 이를 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2,3,6,7-테트라하이드로-9-메틸-1H,5H,11H-[1]벤조피라노[6,7,8-ij]퀴놀리진-11-온[2,3,6,7-Tetrahydro-9-methyl-1H,5H,11H-[1]benzopyrano[6,7,8-ij]quinolizin-11-one; 41267-76-9]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카벤다짐[Methyl 1H-benzimidazol-2-ylcarbamate; Carbendazim; 10605-21-7] 및 이를 0.3% 이상 함유한 혼합물
● 1,2,3,4-부탄테트라카르복실산 테트라키스(1,2,2,6,6-펜타메틸-4-피페리딘일[Tetrakis(1,2,2,6,6-pentamethyl-4-piperidyl) 1,2,3,4-butanetetracarboxylate; 91788-83-9]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2,4-디히드로-3H-1,2,4-트리아졸-3-온[2,4-Dihydro-3H-1,2,4-triazol-3-one; 122333-30-6]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사료관리법] |
수출 요건
구분 | 내용 |
|---|---|
세관장확인 | [수출승인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1.다음의 것과 그 염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 에토니타젠(Etonitazene) ● 클로니타진(Clonitazene) ● 프로헵타진(Proheptazine)
2.다음의 것과 그 염 및 이성체 또는 이성체의 염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 에프타조신(Eptazocine) ● 졸피뎀(Zolpidem) ● 쿠아제팜(Quazepam) ● 플루토프라제팜(Flutoprazepam)
● 졸라제팜(Zolazepam)
● 로카세린(Lorcaserin)
● 페나제팜(Phenazepam)
● 푸비미나(FUBIMINA)
● 프로린탄(Prolintane)
● 에타젠(Etazene)●에토니타제핀(Etonitazepyne)●프로토니타젠(Protonitazene)
● 메토니타젠(Metonitazene) ● 이소토니타젠(Isotonitazene)
● 아디나졸람(Adinazolam)
● 클로나졸람(Clonazolam) ● 플루브로마졸람(Flubromazolam) ● 플루알프라졸람(Flualprazolam)
● 플루브로마제팜(Flubromazepam) ● 디클라제팜(Diclazepam)
● 데스옥시-디2피엠(Dexoxy-D2PM)
● 펜사이클리딘의 동족체 - PHP(Phencyclidine analogues-PHP : PCPY : 1-[1-phenyl cyclohexyl)pyrrolidine)])
● 푸비미나(FUBIMINA)
● 제이더블유에이치-030 및 그 유사체 |
요건확인서류 · 승인기관
구분 | 문서명 | 근거법령 | 승인기관 |
|---|---|---|---|
수입 | 화학물질 수입허가(신고)서 | 유역(지방)환경청 | |
화학물질 수입허가(신고)서 | 유역(지방)환경청 | ||
수입식품등 수입신고확인증 | 식품의약품안전처 | ||
마약류수입승인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 ||
표준통관예정보고서(의약품등) |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 한국동물약품협회 | ||
수출 | 수출승인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
전략물자 통제번호
참고용입니다. 해당 여부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별표1~4로 확인하세요.





이 결정례들은 질소 원자만을 함유한 헤테로고리 화합물로서, 의약품 원료, 유기발광다이오드 단자 제조용 원료 등으로 사용되는 다양한 유기 화합물들을 포함한다. 이들은 테트라졸기, 카바졸 유도체 등의 구조적 특징을 가지며, 백색 또는 미색 분말 형태로 제시되었다.
결정례 13건 · 키워드 11개 · 제품군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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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세율·수입요건은 적용연도와 고시에 따라 바뀝니다. 신고 시점에 시행 중인 정본을 확인하세요. 결정례는 해당 신청 물품에 대한 결정입니다. 다른 물품의 분류를 보장하지 않는 참고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