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량단위 | 품명(국문) | 품명(영문) | 간이정액환급 |
|---|---|---|---|
KG | 기타 | Other | 10
원
( 2026-01-01 ~ )
(10,000원당 환급액) |
관세율
지역 | 세율구분 | 구분부호 | 세율 |
|---|---|---|---|
기본세율 | A | 8% | |
WTO협정세율 | C | 6.5% | |
최빈국특혜관세 | R | 0% | |
북한산 | U | 0% | |
유럽 | 한ㆍEFTA FTA협정세율(선택1) | FEF1 | 0% |
한ㆍEU FTA협정세율(선택1) | FEU1 | 0% / 0% | |
한ㆍ영국 FTA협정세율(선택1) | FGB1 | 0% / 0% | |
아시아 | 한ㆍ아세안 FTA협정세율(선택1) | FAS1 | 0% |
한ㆍ호주 FTA협정세율(선택1) | FAU1 | 0% | |
한ㆍ중국 FTA협정세율(선택1) | FCN1 | 0% | |
한ㆍ인도네시아 CEPA(선택1) | FID1 | 0% | |
한ㆍ인도 FTA협정세율(선택1) | FIN1 | 0% | |
한ㆍ캄보디아 FTA(선택1) | FKH1 | 0% | |
한ㆍ뉴질랜드 FTA협정세율(선택1) | FNZ1 | 0% | |
한ㆍ필리핀 FTA(선택1) | FPH1 | 0% | |
한ㆍ싱가포르FTA협정세율(선택1) | FSG1 | 0% | |
한ㆍ베트남 FTA협정세율(선택1) | FVN1 | 0% | |
중동 | 한ㆍUAE CEPA(선택1) | FAE1 | 0% |
한ㆍ이스라엘 FTA(선택1) | FIL1 | 0% | |
한ㆍ터키 FTA협정세율(선택1) | FTR1 | 0% | |
RCEP | RCEP협정세율_아세안(선택1) | FRCAS1 | 4.3% |
RCEP협정세율_아세안(선택2) | FRCAS2 | 3.3% | |
RCEP협정세율_아세안(선택3) | FRCAS3 | 0% | |
RCEP협정세율_호주(선택1) | FRCAU1 | 4.3% | |
RCEP협정세율_호주(선택2) | FRCAU2 | 3.3% | |
RCEP협정세율_호주(선택3) | FRCAU3 | 0% | |
RCEP협정세율_중국(선택1) | FRCCN1 | 4.3% | |
RCEP협정세율_중국(선택2) | FRCCN2 | 3.3% | |
RCEP협정세율_중국(선택3) | FRCCN3 | 0% | |
RCEP협정세율_일본(선택1) | FRCJP1 | 4.3% | |
RCEP협정세율_일본(선택2) | FRCJP2 | 3.3% | |
RCEP협정세율_일본(선택3) | FRCJP3 | 0% | |
RCEP협정세율_뉴질랜드(선택1) | FRCNZ1 | 4.3% | |
RCEP협정세율_뉴질랜드(선택2) | FRCNZ2 | 3.3% | |
RCEP협정세율_뉴질랜드(선택3) | FRCNZ3 | 0% | |
미주 | 한ㆍ캐나다 FTA협정세율(선택1) | FCA1 | 0% |
한ㆍ중미 FTA협정세율_코스타리카(선택1) | FCECR1 | 0% | |
한ㆍ중미 FTA협정세율_온두라스(선택1) | FCEHN1 | 0% | |
한ㆍ중미 FTA협정세율_니카라과(선택1) | FCENI1 | 0% | |
한ㆍ중미 FTA협정세율_파나마(선택1) | FCEPA1 | 0% | |
한ㆍ중미 FTA협정세율_엘살바도르(선택1) | FCESV1 | 0% | |
한ㆍ칠레FTA협정세율(선택1) | FCL1 | 0% | |
한ㆍ콜롬비아FTA협정세율(선택1) | FCO1 | 0% | |
한ㆍ페루 FTA협정세율(선택1) | FPE1 | 0% | |
한ㆍ미 FTA 협정세율(선택1) | FUS1 | 0% |
출처: 관세청 UNIPASS · 중량단위 KG · 원산지·협정에 따라 실제 적용 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입 요건
구분 | 내용 |
|---|---|
세관장확인 | [마약류수입승인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1.다음의 것과 그 염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노르피파논(Norpipanone) ● 베타메프로딘(Betameprodine) ● 베타프로딘(Betaprodine) ● 벤제치딘(Benzethidine) ● 알릴프로딘(Allylprodine) ● 알파메프로딘(Alphameprodine) ● 알파프로딘(Alphaprodine) ● 에톡세리딘(Etoxeridine) ● 페남프로마이드(Phenampromide) 페치딘 제조중간체 비(Pethidine Intermediate B) ● 페치딘 제조중간체 시(Pethidine Intermediate C) ● 프로페리딘(Properidine) ● 피미노딘(Piminodine) ● 피이피에이피(PEPAP) ● 히드록시페치딘(Hydroxypethidine) ●메타조신(Metazocine) ●엠피피피(MPPP) ●페나조신(Phenazocine) ● 브로르핀(Brorphine)
2.다음의 것과 그 염 및 이성체 또는 이성체의 염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엔-메칠-3-피페리딜 벤질레이트(N-methyl-3-piperidylbenzilate) ● 엔-에칠-3-피페리딜 벤질레이트(N-ethyl-3-piperidylbenzilate)
● 에틸페니데이트Ethylphenidate)
● 2-벤즈히드릴피페리딘(2-Benzhydrylpiperidine, 2-DPMP)
● 펜사이클리딘의 동족체 - PCE(Phencyclidine analogues-PCE : N-ethyl-1-phenylcyclohexylamine)
● 레미마졸람(Remimazolam)
● 4-플루오로에틸페니데이트(4-Fluoroethylphenidate)
● 메틸나프티데이트(Methylnaphthidate)
● 에틸나프티데이트(Ethylnaphthidate)
● 디페니딘(Diphenidine)
● 2-엠이오-디페니딘(2-MeO-diphenidine)
● 4-플루오로메틸페니데이트(4-Fluoromethyphenidate)
● 3,4-디클로로메틸페니데이트(3,4-Dichloromethylphenidate)
● 오알지27569(Org27569) ● 알티아이(RTI-111)
[화학물질 수입허가(신고)서]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1. 다음의 것은 수입할 수 없음. 다만,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수입할 수 있음.
● 파라콰트 염류[Paraquat, salts]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피리미닐[Pyriminil; 53558-25-1]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플루아지남[Fluazinam; 79622-59-6]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2.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에이시티피[ACTP; 79456-26-1]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오마딘[Omadine; 1121-31-9]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이염화 1-[2-[에틸[4-[4-[4-[에틸(2-피리디노에틸)아미노]-2-메틸페닐아조]벤조일아미노]페닐아조]-3-메틸페닐]아미노]에틸]피리디늄[1-[2-[Ethyl[4-[4-[4-[ethyl(2-pyridinoethyl)amino]-2-methylphenylazo]benzoylamino]phenylazo]-3-methylphenyl]amino]ethyl]pyridinium dichloride; 163831-67-2]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염화 클로로[디메틸 9,9-디히드록시-3-메틸-2,4-디(2-피리디닐-κN)-7-[(2-피리디닐-κN)메틸]-3,7-디아자비시클로[3.3.1]노난-1,5-디카르복실레이트-κN3, κN7]철(1+)[Iron(1+), chloro[rel-1,5-dimethyl (1R,2S,4R,5S)-9,9-dihydroxy-3-methyl-2,4-di(2-pyridinyl-κN)-7-[(2-pyridinyl-κN)methyl]-3,7-diazabicyclo[3.3.1]nonane-1,5-dicarboxylate-κN3, N7]-, chloride (1:1), (OC-6-63)-; 478945-46-9]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피프록타닐 염류[Piproctanyl salts]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4,4'-디피리딜[4,4'-Dipyridyl; 553-26-4]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2-비닐피리딘[2-Vinylpyridine; 100-69-6]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4-비닐피리딘[4-vinylpyridine; 100-43-6]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4-아미노피리딘[4-Aminopyridine; 504-24-5]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2-클로로피리딘[2-Chloropyridine; 109-09-1]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피리딘-트리페닐보란(1/1)[Pyridine-triphenylborane(1/1); 971-66-4]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도데실 또는 테트라데실 N-(2,2,6,6-테트라메틸-4-피페리디닐)-β-알라닌[Dodecyl or tetradecyl N-(2,2,6,6-tetramethyl-4-piperidinyl)-β-alanine; 119530-69-7, 119530-70-0)]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E)-N-[(6-클로로-3-피리딜)메틸]-N-시아노-N-메틸아세트아미딘[(E)-N-[(6-Chloro-3-pyridyl)methyl]-N-cyano-N-methylacetamidine; 135410-20-7]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카드뮴 화합물(Cadmium compounds)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다만, 별도로 규정한 것은 제외
● 탄산 카드뮴[Cadmium carbonate; 513-78-0]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황화 카드뮴[Cadmium sulfide; 1306-23-6]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질산 카드뮴[Cadmium nitrate; 10325-94-7]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수산화 카드뮴[Cadmium hydroxide; 21041-95-2]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산화 카드뮴[Cadmium oxide; 1306-19-0]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C=8~18) 및 (C=18)-불포화 지방산 카드뮴(Fatty acids, (C=8~18) and (C=18)-unsatd., cadmium salts; 68876-84-6)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시안화 카드뮴[Cadmium cyanide; 542-83-6]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플루오르화 카드뮴[Cadmium fluoride; 7790-79-6]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염화 카드뮴[Cadmium chloride; 10108-64-2]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황산 카드뮴[Cadmium sulfate; 10124-36-4, 31119-53-6]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1-데실피리디늄 비스(플루오로술포닐)이미드[1-Decylpyridinium bis(fluorosulfonyl)imide; 부여안됨]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2-클로로-3-트리플루오로메틸피리딘 [2-Chloro-3-trifluoromethylpyridine; 65753-47-1]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디티오피르[Dithiopyr; 97886-45-8]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클로르피리포스[Chlorpyrifos; 2921-88-2]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2,2,6,6-테트라메틸피페리딘[2,2,6,6-Tetramethylpiperidine; 768-66-1]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N2-(4-아미노페닐)-2,5-피리딘디아민[N2-(4-Aminophenyl)-2,5-pyridinediamine; 116735-74-1]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헥사플루오로인산 1-옥틸피리디늄(1:1)[1-Octylpyridinium, hexafluorophosphate(1-) (1:1); 384347-07-3]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4-tert-부틸피리딘[4-tert-Butylpyridine; 3978-81-2]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트리스(2-피리딜메틸)아민[Tris(2-pyridylmethyl)amine; 16858-01-8]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지방산(C=15~18) 테트라메틸피페리딘올 에스테르[Fatty acids, (C=15~18), tetramethylpiperidinol esters; 86403-32-9]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3-도데실-1-(2,2,6,6-테트라메틸-4-피페리디닐)-2,5-피롤리딘디온[3-Dodecyl-1-(2,2,6,6-tetramethyl-4-piperidinyl)-2,5-pyrrolidinedione; 79720-19-7]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피리치온 나트륨[Sodium pyrithione; 2-Pyridinethiol, 1-oxide, sodium salt; 3811-73-2]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피리치온 구리[Copper pyrithione; 2-Pyridinethiol, 1-oxide, copper salt; 14915-37-8], 피리치온 아연[Zinc pyrithione; 2-Pyridinethiol 1-oxide zinc salt; 13463-41-7]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통합공고 | [화학물질관리법]
1. 다음의 것은 수입할 수 없음. 다만,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 단서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수입할 수 있음.
● 파라콰트 염류[Paraquat, salts]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피리미닐[Pyriminil; 53558-25-1]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플루아지남[Fluazinam; 79622-59-6]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1.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에이시티피[ACTP; 79456-26-1]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오마딘[Omadine; 1121-31-9]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이염화 1-[2-[에틸[4-[4-[4-[에틸(2-피리디노에틸)아미노]-2-메틸페닐아조]벤조일아미노]페닐아조]-3-메틸페닐]아미노]에틸]피리디늄[1-[2-[Ethyl[4-[4-[4-[ethyl(2-pyridinoethyl)amino]-2-methylphenylazo]benzoylamino]phenylazo]-3-methylphenyl]amino]ethyl]pyridinium dichloride; 163831-67-2]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염화 클로로[디메틸 9,9-디히드록시-3-메틸-2,4-디(2-피리디닐-κN)-7-[(2-피리디닐-κN)메틸]-3,7-디아자비시클로[3.3.1]노난-1,5-디카르복실레이트-κN3, κN7]철(1+)[Iron(1+), chloro[rel-1,5-dimethyl (1R,2S,4R,5S)-9,9-dihydroxy-3-methyl-2,4-di(2-pyridinyl-κN)-7-[(2-pyridinyl-κN)methyl]-3,7-diazabicyclo[3.3.1]nonane-1,5-dicarboxylate-κN3, N7]-, chloride (1:1), (OC-6-63)-; 478945-46-9]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피프록타닐 염류[Piproctanyl salts]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4-(2,4-디클로로-3-메틸벤조일)-1,3-디-디메틸-5-피라졸산 나트륨[Sodium 4-(2,4-Dichloro-3-methylbenzoyl)-1,3-di-dimethyl-5-pyrazolate; 172343-40-7]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4,4'-디피리딜[4,4'-Dipyridyl; 553-26-4]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2-비닐피리딘[2-Vinylpyridine; 100-69-6]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4-비닐피리딘[4-vinylpyridine; 100-43-6]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2.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4-비닐피리딘[4-vinylpyridine; 100-43-6]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4-아미노피리딘[4-Aminopyridine; 504-24-5]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2-클로로피리딘[2-Chloropyridine; 109-09-1]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피리딘-트리페닐보란(1/1)[Pyridine-triphenylborane(1/1); 971-66-4]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도데실 또는 테트라데실 N-(2,2,6,6-테트라메틸-4-피페리디닐)-β-알라닌[Dodecyl or tetradecyl N-(2,2,6,6-tetramethyl-4-piperidinyl)-β-alanine; 119530-69-7, 119530-70-0)]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E)-N-[(6-클로로-3-피리딜)메틸]-N-시아노-N-메틸아세트아미딘[(E)-N-[(6-Chloro-3-pyridyl)methyl]-N-cyano-N-methylacetamidine; 135410-20-7]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카드뮴화합물(Cadmium compounds)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다만, 염화카드뮴(Cadmium chloride), 탄산카드뮴(cadmium carbonate), 불화붕소산카드뮴(cadmium fluoroborate), 질산카드뮴(cadmium nitrate), 산화카드뮴(cadmium oxide), 황산카드뮴(cadmium sulfate), 황화카드뮴(cadmium sulfide)의 경우 그 중 하나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1-데실피리디늄 비스(플루오로술포닐)이미드[1-Decylpyridinium bis(fluorosulfonyl)imide; 부여안됨]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2-클로로-3-트리플루오로메틸피리딘 [2-Chloro-3-trifluoromethylpyridine; 65753-47-1]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디티오피르[Dithiopyr; 97886-45-8]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클로르피리포스[Chlorpyrifos; 2921-88-2]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2,2,6,6-테트라메틸피페리딘[2,2,6,6-Tetramethylpiperidine; 768-66-1]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N2-(4-아미노페닐)-2,5-피리딘디아민[N2-(4-Aminophenyl)-2,5-pyridinediamine; 116735-74-1]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헥사플루오로인산 1-옥틸피리디늄(1:1)[1-Octylpyridinium, hexafluorophosphate(1-) (1:1); 384347-07-3]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4-tert-부틸피리딘[4-tert-Butylpyridine; 3978-81-2]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트리스(2-피리딜메틸)아민[Tris(2-pyridylmethyl)amine; 16858-01-8]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지방산(C=15~18) 테트라메틸피페리딘올 에스테르[Fatty acids, (C=15~18), tetramethylpiperidinol esters; 86403-32-9]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통합공고 별표13에 게기된 품목 중 2종화학물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매년 2월 15일까지 전년도 수입실적을 한국정밀화학산업진흥회에 제출하여야 함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
수출 요건
구분 | 내용 |
|---|---|
세관장확인 | [수출승인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1.다음의 것과 그 염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 노르피파논(Norpipanone) ● 베타메프로딘(Betameprodine) ● 베타프로딘(Betaprodine) ● 벤제치딘(Benzethidine) ● 알릴프로딘(Allylprodine) ● 알파메프로딘(Alphameprodine) ● 알파프로딘(Alphaprodine) ● 에톡세리딘(Etoxeridine) ● 페남프로마이드(Phenampromide) 페치딘 제조중간체 비(Pethidine Intermediate B) ● 페치딘 제조중간체 시(Pethidine Intermediate C) ● 프로페리딘(Properidine) ● 피미노딘(Piminodine) ● 피이피에이피(PEPAP) ● 히드록시페치딘(Hydroxypethidine)
●메타조신(Metazocine) ●엠피피피(MPPP) ●페나조신(Phenazocine) ● 브로르핀(Brorphine)
2.다음의 것과 그 염 및 이성체 또는 이성체의 염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 엔-메칠-3-피페리딜 벤질레이트(N-methyl-3-piperidylbenzilate) ● 엔-에칠-3-피페리딜 벤질레이트(N-ethyl-3-piperidylbenzilate)
● 에틸페니데이트Ethylphenidate)
● 2-벤즈히드릴피페리딘(2-Benzhydrylpiperidine, 2-DPMP)
● 펜사이클리딘의 동족체 - PCE(Phencyclidine analogues-PCE : N-ethyl-1-phenylcyclohexylamine)
● 4-플루오로에틸페니데이트(4-Fluoroethylphenidate)
● 메틸나프티데이트(Methylnaphthidate)
● 에틸나프티데이트(Ethylnaphthidate)
● 디페니딘(Diphenidine)
● 2-엠이오-디페니딘(2-MeO-diphenidine)
● 4-플루오로메틸페니데이트(4-Fluoromethyphenidate)
● 3,4-디클로로메틸페니데이트(3,4-Dichloromethylphenidate)
● 오알지27569(Org27569)
● 알티아이(RTI-111)
● 레미마졸람(Remimazolam) |
통합공고 | 1. 다음의 것은 유역(지방)환경청의 장에게 승인신청하고 수입당사국의 회신을 받은 후 수출할 수 있음
[유해화학물질관리법]
① 파라콰트(Paraquat) 염류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통합공고 별표13에 게기된 품목 중 2종화학물질에 해당하는것으로서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및 대외무역법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으며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매년 2월 15일까지 전년도 수출실적을 한국정밀화학산업진흥회에 제출해야 함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및 대외무역법] |
요건확인서류 · 승인기관
구분 | 문서명 | 근거법령 | 승인기관 |
|---|---|---|---|
수입 | 화학물질 수입허가(신고)서 | 유역(지방)환경청 | |
화학물질 수입허가(신고)서 | 유역(지방)환경청 | ||
마약류수입승인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 ||
표준통관예정보고서(의약품등) |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 한국동물약품협회 | ||
수출 | 수출승인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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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세율·수입요건은 적용연도와 고시에 따라 바뀝니다. 신고 시점에 시행 중인 정본을 확인하세요. 결정례는 해당 신청 물품에 대한 결정입니다. 다른 물품의 분류를 보장하지 않는 참고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