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량단위 | 품명(국문) | 품명(영문) |
|---|---|---|
KG | 기타 | Other |
관세율
지역 | 세율구분 | 구분부호 | 세율 |
|---|---|---|---|
기본세율 | A | 8% | |
WTO협정세율 | C | 6.5% | |
최빈국특혜관세 | R | 0% | |
북한산 | U | 0% | |
유럽 | 한ㆍEFTA FTA협정세율(선택1) | FEF1 | 0% |
한ㆍEU FTA협정세율(선택1) | FEU1 | 0% / 0% | |
한ㆍ영국 FTA협정세율(선택1) | FGB1 | 0% / 0% | |
아시아 | 한ㆍ아세안 FTA협정세율(선택1) | FAS1 | 0% |
한ㆍ호주 FTA협정세율(선택1) | FAU1 | 0% | |
한ㆍ중국 FTA협정세율(선택1) | FCN1 | 0% | |
한ㆍ인도네시아 CEPA(선택1) | FID1 | 0% | |
한ㆍ인도 FTA협정세율(선택1) | FIN1 | 0% | |
한ㆍ캄보디아 FTA(선택1) | FKH1 | 0% | |
한ㆍ뉴질랜드 FTA협정세율(선택1) | FNZ1 | 0% | |
한ㆍ필리핀 FTA(선택1) | FPH1 | 0% | |
한ㆍ싱가포르FTA협정세율(선택1) | FSG1 | 0% | |
한ㆍ베트남 FTA협정세율(선택1) | FVN1 | 0% | |
중동 | 한ㆍUAE CEPA(선택1) | FAE1 | 5.2% |
한ㆍ이스라엘 FTA(선택1) | FIL1 | 0% | |
한ㆍ터키 FTA협정세율(선택1) | FTR1 | 0% | |
RCEP | RCEP협정세율_아세안(선택1) | FRCAS1 | 4.3% |
RCEP협정세율_아세안(선택2) | FRCAS2 | 3.3% | |
RCEP협정세율_호주(선택1) | FRCAU1 | 4.3% | |
RCEP협정세율_호주(선택2) | FRCAU2 | 3.3% | |
RCEP협정세율_중국(선택1) | FRCCN1 | 4.3% | |
RCEP협정세율_중국(선택2) | FRCCN2 | 3.3% | |
RCEP협정세율_일본(선택1) | FRCJP1 | 4.3% | |
RCEP협정세율_일본(선택2) | FRCJP2 | 3.3% | |
RCEP협정세율_뉴질랜드(선택1) | FRCNZ1 | 4.3% | |
RCEP협정세율_뉴질랜드(선택2) | FRCNZ2 | 3.3% | |
미주 | 한ㆍ캐나다 FTA협정세율(선택1) | FCA1 | 0% |
한ㆍ중미 FTA협정세율_코스타리카(선택1) | FCECR1 | 0% | |
한ㆍ중미 FTA협정세율_온두라스(선택1) | FCEHN1 | 0% | |
한ㆍ중미 FTA협정세율_니카라과(선택1) | FCENI1 | 0% | |
한ㆍ중미 FTA협정세율_파나마(선택1) | FCEPA1 | 0% | |
한ㆍ중미 FTA협정세율_엘살바도르(선택1) | FCESV1 | 0% | |
한ㆍ칠레FTA협정세율(선택1) | FCL1 | 0% | |
한ㆍ콜롬비아FTA협정세율(선택1) | FCO1 | 0% | |
한ㆍ페루 FTA협정세율(선택1) | FPE1 | 0% | |
한ㆍ미 FTA 협정세율(선택1) | FUS1 | 0% | |
기타 | 한ㆍUAE CEPA(선택2) | FAE2 | 0% |
출처: 관세청 UNIPASS · 중량단위 KG · 원산지·협정에 따라 실제 적용 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입 요건
구분 | 내용 |
|---|---|
세관장확인 | [마약류수입승인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다음의 것과 그 염 및 이성체 또는 이성체의 염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에이비-시에이치푸피카(AB-CHFUPYCA)
[화학물질 수입허가(신고)서]
[화학물질관리법]
. 다음의 것은 수입할 수 없음. 다만,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수입할 수 있음.
● 피라클로포스[Pyraclofos; 89784-60-1]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펜피록시메이트[Fenpyroximate; 134098-61-6]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피프로닐[Fipronil; 120068-37-3]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O,O-디에틸 O-1-페닐-3-트리플루오로메틸피라졸-5-일티오인산[O,O-Diethyl O-1-phenyl-3-trifluoromethylpyrazol-5-ylphosphorothioate; 122431-24-7]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디메틸란[Dimetilan; 644-64-4]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이솔란[Isolan; 119-38-0]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테브펜피라드[Tebufenpyrad;119168-77-3]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트리테트라메틸암모늄 4,5-디히드로-5-옥소-1-(4-술포페닐)-4-[(4-술포페닐)아조]-1H-피라졸-3-카르복실산[Tritetramethylammonium 4,5-dihydro-5-oxo-1-(4-sulfophenyl)-4-[(4-sulfophenyl)azo]-1H-pyrazole-3-carboxylate; 131013-81-5]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피라조티온[Pyrazothion; 108-35-0]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피라족손[Pyrazoxon; 108-34-9]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4-(2,4-디클로로-3-메틸벤조일)-1,3-디-디메틸-5-피라졸산 나트륨[Sodium 4-(2,4-Dichloro-3-methylbenzoyl)-1,3-di-dimethyl-5-pyrazolate; 172343-40-7]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통합공고 | [화학물질관리법]
. 다음의 것은 수입할 수 없음. 다만,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수입할 수 있음.
● 피라클로포스[Pyraclofos; 89784-60-1]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펜피록시메이트[Fenpyroximate; 134098-61-6]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피프로닐[Fipronil; 120068-37-3]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O,O-디에틸 O-1-페닐-3-트리플루오로메틸피라졸-5-일티오인산[O,O-Diethyl O-1-phenyl-3-trifluoromethylpyrazol-5-ylphosphorothioate; 122431-24-7]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디메틸란[Dimetilan; 644-64-4]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이솔란[Isolan; 119-38-0]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테브펜피라드[Tebufenpyrad;119168-77-3]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트리테트라메틸암모늄 4,5-디히드로-5-옥소-1-(4-술포페닐)-4-[(4-술포페닐)아조]-1H-피라졸-3-카르복실산[Tritetramethylammonium 4,5-dihydro-5-oxo-1-(4-sulfophenyl)-4-[(4-sulfophenyl)azo]-1H-pyrazole-3-carboxylate; 131013-81-5]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피라조티온[Pyrazothion; 108-35-0]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피라족손[Pyrazoxon; 108-34-9]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
수출 요건
구분 | 내용 |
|---|---|
세관장확인 | [수출승인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다음의 것과 그 염 및 이성체 또는 이성체의 염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 에이비-시에이치푸피카(AB-CHFUPYCA) |
요건확인서류 · 승인기관
구분 | 문서명 | 근거법령 | 승인기관 |
|---|---|---|---|
수입 | 화학물질 수입허가(신고)서 | 유역(지방)환경청 | |
화학물질 수입허가(신고)서 | 유역(지방)환경청 | ||
마약류수입승인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 ||
표준통관예정보고서(의약품등) |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 한국동물약품협회 | ||
수출 | 수출승인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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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세율·수입요건은 적용연도와 고시에 따라 바뀝니다. 신고 시점에 시행 중인 정본을 확인하세요. 결정례는 해당 신청 물품에 대한 결정입니다. 다른 물품의 분류를 보장하지 않는 참고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