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신성원료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수입요건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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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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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원료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단,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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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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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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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피롤리딘[Pyrrolidine; 123-75-1] 및 이를 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2,3,6,7-테트라하이드로-9-메틸-1H,5H,11H-[1]벤조피라노[6,7,8-ij]퀴놀리진-11-온[2,3,6,7-Tetrahydro-9-methyl-1H,5H,11H-[1]benzopyrano[6,7,8-ij]quinolizin-11-one; 41267-76-9]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카벤다짐[Methyl 1H-benzimidazol-2-ylcarbamate; Carbendazim; 10605-21-7] 및 이를 0.3% 이상 함유한 혼합물
● 1,2,3,4-부탄테트라카르복실산 테트라키스(1,2,2,6,6-펜타메틸-4-피페리딘일[Tetrakis(1,2,2,6,6-pentamethyl-4-piperidyl) 1,2,3,4-butanetetracarboxylate; 91788-83-9]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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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