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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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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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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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5-클로로-4-(4-메틸페닐)-1H-이미다졸-2-카보니트릴[5-Chloro-4-(4-methylphenyl)-1H-imidazole-2-carbonitrile; 120118-14-1]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테트라히드로-1,3,4,6-테트라키스(2-옥시라닐메틸)이미다조[4,5-d]이미다졸-2,5(1H,3H)-디온[Tetrahydro-1,3,4,6-tetrakis(2-oxiranylmethyl)imidazo[4,5-d]imidazole-2,5(1H,3H)-dione; 1454838-82-4]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화학물질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