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량단위 | 품명(국문) | 품명(영문) | 간이정액환급 |
|---|---|---|---|
KG | 기타 | Other | 10
원
( 2026-01-01 ~ )
(10,000원당 환급액) |
관세율
지역 | 세율구분 | 구분부호 | 세율 |
|---|---|---|---|
기본세율 | A | 8% | |
WTO협정세율 | C | 6.5% | |
최빈국특혜관세 | R | 0% | |
북한산 | U | 0% | |
유럽 | 한ㆍEFTA FTA협정세율(선택1) | FEF1 | 0% |
한ㆍEU FTA협정세율(선택1) | FEU1 | 0% / 0% | |
한ㆍ영국 FTA협정세율(선택1) | FGB1 | 0% / 0% | |
아시아 | 한ㆍ아세안 FTA협정세율(선택1) | FAS1 | 0% |
한ㆍ호주 FTA협정세율(선택1) | FAU1 | 0% | |
한ㆍ중국 FTA협정세율(선택1) | FCN1 | 6.5% | |
한ㆍ인도네시아 CEPA(선택1) | FID1 | 0% | |
한ㆍ인도 FTA협정세율(선택1) | FIN1 | 0% | |
한ㆍ캄보디아 FTA(선택1) | FKH1 | 0% | |
한ㆍ뉴질랜드 FTA협정세율(선택1) | FNZ1 | 0% | |
한ㆍ필리핀 FTA(선택1) | FPH1 | 0% | |
한ㆍ싱가포르FTA협정세율(선택1) | FSG1 | 0% | |
한ㆍ베트남 FTA협정세율(선택1) | FVN1 | 0% | |
중동 | 한ㆍUAE CEPA(선택1) | FAE1 | 0% |
한ㆍ이스라엘 FTA(선택1) | FIL1 | 0% | |
한ㆍ터키 FTA협정세율(선택1) | FTR1 | 0% | |
RCEP | RCEP협정세율_아세안(선택1) | FRCAS1 | 6.1% |
RCEP협정세율_아세안(선택2) | FRCAS2 | 0% | |
RCEP협정세율_호주(선택1) | FRCAU1 | 6.1% | |
RCEP협정세율_호주(선택2) | FRCAU2 | 0% | |
RCEP협정세율_중국(선택1) | FRCCN1 | 0% | |
RCEP협정세율_일본(선택1) | FRCJP1 | 3.3% | |
RCEP협정세율_일본(선택2) | FRCJP2 | 0% | |
RCEP협정세율_뉴질랜드(선택1) | FRCNZ1 | 6.1% | |
RCEP협정세율_뉴질랜드(선택2) | FRCNZ2 | 0% | |
미주 | 한ㆍ캐나다 FTA협정세율(선택1) | FCA1 | 0% |
한ㆍ중미 FTA협정세율_코스타리카(선택1) | FCECR1 | 0% | |
한ㆍ중미 FTA협정세율_온두라스(선택1) | FCEHN1 | 0% | |
한ㆍ중미 FTA협정세율_니카라과(선택1) | FCENI1 | 0% | |
한ㆍ중미 FTA협정세율_파나마(선택1) | FCEPA1 | 0% | |
한ㆍ중미 FTA협정세율_엘살바도르(선택1) | FCESV1 | 0% | |
한ㆍ칠레FTA협정세율(선택1) | FCL1 | 0% | |
한ㆍ콜롬비아FTA협정세율(선택1) | FCO1 | 0% | |
한ㆍ페루 FTA협정세율(선택1) | FPE1 | 0% | |
한ㆍ미 FTA 협정세율(선택1) | FUS1 | 0% | |
기타 | 한ㆍ중국 FTA협정세율(선택2) | FCN2 | 0% |
출처: 관세청 UNIPASS · 중량단위 KG · 원산지·협정에 따라 실제 적용 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입 요건
구분 | 내용 |
|---|---|
세관장확인 | [마약류수입승인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다음의 것과 그 염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수입할 수 있음.
● 에칠아민(Ethylamine)
[표준통관예정보고서(의약품등)]
[약사법]
1. 원료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소,양,염소등 반추동물 유래 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반추동물 유래품목' 이라 한다)의 경우 EU지역산 특정위험물질 유래품목과 영국 및 북아일랜드산 소 유래품목은 수입을 금지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국가산 반추동물 유래품목의 경우 반추동물의 원산국 정부가 발행한 TSE 미감염 증명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국가 이외의 국가산 반추동물 유래품목의 경우 반추동물의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동물의 학명, 적출부위, 롯트번호 및 원산지를 기재) 제출ㆍ확인 받아야함
2. 동물용의약품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수입식품등 수입신고확인증]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화학물질 수입허가(신고)서]
[화학물질관리법]
.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디-n-부틸아민[Di-n-butylamine; 111-92-2]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메클로르에타민[Mechlorethamine; 51-75-2]과 그 염산염 및 그 중 하나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비스(2-에틸헥실)아민[Bis(2-ethylhexyl)amine; 106-20-7]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이소부틸아민[Isobutylamine; 78-81-9]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트리부틸아민[Tributylamine; 102-82-9]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1-메틸프로필아민[1-Methylpropylamine; 13952-84-6] 및 이를 5% 이상 함유한 혼합물● 불화 트리에틸암모늄[Triethylammonium fluoride; 73602-61-6]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2-프로파논과 5-아미노-1,3,3-트리메틸시클로헥산메탄아민의 반응생성물[2-Propanone reaction products with 5-amino-1,3,3-trimethylcyclohexanemethanamine, reduced; 156105-38-3]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염화 디메틸술파모일[Dimethylsulfamoyl chloride; 13360-57-1]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N-2-프로펜일-2-프로펜-1-아민[N-2-Propenyl-2-propen-1-amine; 124-02-7]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디메틸(옥틸)아민[Dimethyl(octyl)amine; 7378-99-6]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트리데실아민(가지형 및 선형)[Tridecylamine, branched and linear; 86089-17-0]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불포화지방산(C=18) 이합체와 알킬(C=12~18)아민 화합물[Fatty acids, (C=18)-unsatd., dimers compds. with alkyl(C=12~18) amines; 1488380-58-0]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n-부틸아민[n-Butylamine; 109-73-9] 및 이를 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트리에틸아민[Triethylamine; 121-44-8] 및 이를 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μ-(에텐술포나토-κO:κO')]비스[μ-(포스포로디플루오리다토-κO:κO')]이리튬산(1-), 수소와 N,N-디에틸에탄아민의 화합물 (1:1:1)[[μ-(Ethenesulfonato-κO:κO')]bis[μ-(phosphorodifluoridato-κO:κO')]dilithate(1-), hydrogen compd. with N,N-diethylethanamine (1:1:1); 2681338-34-9]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디이소프로필아민[N-(1-Methylethyl)-2-propanamine; Diisopropylamine; DIPA; 108-18-9] 및 이를 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통합공고 |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광우병(BSE)등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 반추가축을 원료로 제조, 가공한 것은 잠정수입신고중단 중에 있어 수입할 수 없으며,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잠정수입신고중단국가의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할 수 있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통합공고 제41조제3항 규정에 의한 BSE관리대상 품목임)
[약사법]
원료의약품 및 화장품원료는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소, 양, 염소등 반추동물 유래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유래품목"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통합공고 제35조제12항 규정에 의한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 제출ㆍ확인받아야 함
[약사법,화장품법]
[화학물질관리법]
.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디-n-부틸아민[Di-n-butylamine; 111-92-2]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메클로르에타민[Mechlorethamine; 51-75-2]과 그 염산염 및 그 중 하나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비스(2-에틸헥실)아민[Bis(2-ethylhexyl)amine; 106-20-7]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이소부틸아민[Isobutylamine; 78-81-9]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트리부틸아민[Tributylamine; 102-82-9]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염화 2-클로로에틸디에틸암모늄[2-Chloroethyldiethylammonium chloride; 869-24-9]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1-메틸프로필아민[1-Methylpropylamine; 13952-84-6]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불화 트리에틸암모늄[Triethylammonium fluoride; 73602-61-6]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2-프로파논과 5-아미노-1,3,3-트리메틸시클로헥산메탄아민의 반응생성물[2-Propanone reaction products with 5-amino-1,3,3-trimethylcyclohexanemethanamine, reduced; 156105-38-3]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염화 디메틸술파모일[Dimethylsulfamoyl chloride; 13360-57-1]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N-2-프로펜일-2-프로펜-1-아민[N-2-Propenyl-2-propen-1-amine; 124-02-7]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디메틸(옥틸)아민[Dimethyl(octyl)amine; 7378-99-6]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알킬(C=12~18)디메틸아민[Amines, alkyl(C=12~18)dimethyl; 68391-04-8]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텅스텐산 비스(알킬(C=11~14) 가지형 및 선형)아민[Amines, bis(alkyl(C=11~14)-branched and linear), tungstates; 1159919-46-6]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트리데실아민(가지형 및 선형)[Tridecylamine, branched and linear; 86089-17-0]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불포화지방산(C=18) 이합체와 알킬(C=12~18)아민 화합물[Fatty acids, (C=18)-unsatd., dimers compds. with alkyl(C=12~18) amines; 1488380-58-0]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n-부틸아민[n-Butylamine; 109-73-9] 및 이를 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트리에틸아민[Triethylamine; 121-44-8] 및 이를 5%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사료관리법]
통합공고 별표13에 게기된 품목 중 1종화학물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통합공고 별표13에 게기된 품목 중 2종화학물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매년 2월 15일까지 전년도 수입실적을 한국정밀화학산업진흥회에 제출하여야 함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
수출 요건
구분 | 내용 |
|---|---|
세관장확인 | [수출승인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다음의 것과 그 염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수출할 수 있음.
● 에칠아민(Ethylamine) |
통합공고 | 통합공고 별표13에 게기된 품목 중 1종화학물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통합공고 별표13에 게기된 품목 중 2종화학물질에 해당하는것으로서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및 대외무역법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으며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매년 2월 15일까지 전년도 수출실적을 한국정밀화학산업진흥회에 제출해야 함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및 대외무역법] |
요건확인서류 · 승인기관
구분 | 문서명 | 근거법령 | 승인기관 |
|---|---|---|---|
수입 | 화학물질 수입허가(신고)서 | 유역(지방)환경청 | |
화학물질 수입허가(신고)서 | 유역(지방)환경청 | ||
수입식품등 수입신고확인증 | 식품의약품안전처 | ||
마약류수입승인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 ||
표준통관예정보고서(의약품등) |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 한국동물약품협회 | ||
수출 | 수출승인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
전략물자 통제번호
참고용입니다. 해당 여부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별표1~4로 확인하세요.
결정례 4건 · 키워드 4개 · 제품군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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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세율·수입요건은 적용연도와 고시에 따라 바뀝니다. 신고 시점에 시행 중인 정본을 확인하세요. 결정례는 해당 신청 물품에 대한 결정입니다. 다른 물품의 분류를 보장하지 않는 참고 자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