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량단위 | 품명(국문) | 품명(영문) |
|---|---|---|
KG | 기타 | Other |
관세율
지역 | 세율구분 | 구분부호 | 세율 |
|---|---|---|---|
기본세율 | A | 8% | |
WTO협정세율 | C | 6.5% | |
최빈국특혜관세 | R | 0% | |
북한산 | U | 0% | |
유럽 | 한ㆍEFTA FTA협정세율(선택1) | FEF1 | 0% |
한ㆍEU FTA협정세율(선택1) | FEU1 | 0% / 0% | |
한ㆍ영국 FTA협정세율(선택1) | FGB1 | 0% / 0% | |
아시아 | 한ㆍ아세안 FTA협정세율(선택1) | FAS1 | 0% |
한ㆍ호주 FTA협정세율(선택1) | FAU1 | 0% | |
한ㆍ중국 FTA협정세율(선택1) | FCN1 | 0% | |
한ㆍ인도네시아 CEPA(선택1) | FID1 | 0% | |
한ㆍ인도 FTA협정세율(선택1) | FIN1 | 0% | |
한ㆍ캄보디아 FTA(선택1) | FKH1 | 0% | |
한ㆍ뉴질랜드 FTA협정세율(선택1) | FNZ1 | 0% | |
한ㆍ필리핀 FTA(선택1) | FPH1 | 0% | |
한ㆍ싱가포르FTA협정세율(선택1) | FSG1 | 0% | |
한ㆍ베트남 FTA협정세율(선택1) | FVN1 | 0% | |
중동 | 한ㆍUAE CEPA(선택1) | FAE1 | 0% |
한ㆍ이스라엘 FTA(선택1) | FIL1 | 0% | |
한ㆍ터키 FTA협정세율(선택1) | FTR1 | 0% | |
RCEP | RCEP협정세율_아세안(선택1) | FRCAS1 | 3.3% |
RCEP협정세율_호주(선택1) | FRCAU1 | 3.3% | |
RCEP협정세율_중국(선택1) | FRCCN1 | 3.3% | |
RCEP협정세율_일본(선택1) | FRCJP1 | 3.3% | |
RCEP협정세율_뉴질랜드(선택1) | FRCNZ1 | 3.3% | |
미주 | 한ㆍ캐나다 FTA협정세율(선택1) | FCA1 | 0% |
한ㆍ중미 FTA협정세율_코스타리카(선택1) | FCECR1 | 0% | |
한ㆍ중미 FTA협정세율_온두라스(선택1) | FCEHN1 | 0% | |
한ㆍ중미 FTA협정세율_니카라과(선택1) | FCENI1 | 0% | |
한ㆍ중미 FTA협정세율_파나마(선택1) | FCEPA1 | 0% | |
한ㆍ중미 FTA협정세율_엘살바도르(선택1) | FCESV1 | 0% | |
한ㆍ칠레FTA협정세율(선택1) | FCL1 | 0% | |
한ㆍ콜롬비아FTA협정세율(선택1) | FCO1 | 0% | |
한ㆍ페루 FTA협정세율(선택1) | FPE1 | 0% | |
한ㆍ미 FTA 협정세율(선택1) | FUS1 | 0% |
출처: 관세청 UNIPASS · 중량단위 KG · 원산지·협정에 따라 실제 적용 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입 요건
구분 | 내용 |
|---|---|
세관장확인 | [총포화약류등 수입허가증]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폭약용 원료로 사용되는 것은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테트릴
[표준통관예정보고서(의약품등)]
[약사법]
1. 원료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확인을 받은 후 수입할 수 있음.
2. 동물용의약품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마약류수입승인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1. 다음의 것과 그 염 및 이성체 또는 이성체의 염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디메칠암페타민(Dimethylamphetamine)
● 펜플루라민(Fenfluramine)
● 4-플루오로암페타민(4-Fluoroamphetamine, 4-FA)
● 4-메틸암페타민(4-Methylamphetamine, 4-MA)
● 파라-클로로암페타민파라-클로로암페타민(p-chloroamphetamine)
● 3-플루오로메트암페타민(3-fluoromethamphetamine, 3-FMA)
● 파라-브로모암페타민(p-Bromoamphetamine, PBA)
2.다음의 것과 그 염 및 이성체 또는 이성체의 염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5-아이에이아이(5-IAI) ● 엔-메틸-2-에이아이(N-Methyl-2-AI)
● 3-플루오르에트암페타민(3-Fluoroethamphetamine)
● 4-플루오르에트암페타민(4-Fluoroethamphetamine)
● 메트암네타민(Methamnetamine)
[화학물질 수입허가(신고)서]
[화학물질관리법]
1. 다음의 것은 수입할 수 없음. 다만,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수입할 수 있음.
● 4-아미노비페닐[4-Aminobiphenyl; 92-67-1]과 그 염산염 및 그 중 하나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2.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브롬에탈린[Bromethalin; 63333-35-7]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4-아미노비페닐 염산염[4-Aminobiphenyl hydrochloride; 2113-61-3]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1R,4aS,10aR)-1,2,3,4,4a,9,10,10a-옥타히드로-1,4a-디메틸-7-(1-메틸에틸)-1-페난트렌메탄아민, 브롬산염 (1:1)[(1R,4aS,10aR)-1,2,3,4,4a,9,10,10a-Octahydro-1,4a-dimethyl-7-(1-methylethyl)-1-phenanthrenemethanamine, hydrobromide (1:1); 40043-73-0]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N-페닐-1-나프탈렌아민[N-Phenyl-1-naphthalenamine; 90-30-2]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인산 메틸과 가지형 도데실벤젠아민의 화합물[Methyl phosphate compds. with branched dodecylbenzenamine; 1412893-77-6]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통합공고 | 다음의 것은 수입할 수 없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① 암페타민
다음의 것은 수입할 수 없음
[약사법]
① 암페타민
기타의 원료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단,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
[약사법]
[화학물질관리법]
1. 다음의 것은 수입할 수 없음. 다만,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 단서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수입할 수 있음.
● 4-아미노비페닐[4-Aminobiphenyl; 92-67-1]과 그 염산염 및 그 중 하나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2.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브롬에탈린[Bromethalin; 63333-35-7]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4-아미노비페닐 염산염[4-Aminobiphenyl hydrochloride; 2113-61-3]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1R,4aS,10aR)-1,2,3,4,4a,9,10,10a-옥타히드로-1,4a-디메틸-7-(1-메틸에틸)-1-페난트렌메탄아민, 브롬산염 (1:1)[(1R,4aS,10aR)-1,2,3,4,4a,9,10,10a-Octahydro-1,4a-dimethyl-7-(1-methylethyl)-1-phenanthrenemethanamine, hydrobromide (1:1); 40043-73-0]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N-페닐-1-나프탈렌아민[N-Phenyl-1-naphthalenamine; 90-30-2]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인산 메틸과 가지형 도데실벤젠아민의 화합물[Methyl phosphate compds. with branched dodecylbenzenamine; 1412893-77-6]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폭약용 원료로 사용되는 다음의 것은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수출 요건
구분 | 내용 |
|---|---|
세관장확인 | [수출허가증]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폭약용 원료로 사용되는 것은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 테트릴
[수출승인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다음의 것과 그 염 및 이성체 또는 이성체의 염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 디메칠암페타민(Dimethylamphetamine)
● 펜플루라민(Fenfluramine)
● 4-플루오로암페타민(4-Fluoroamphetamine, 4-FA)
● 4-메틸암페타민(4-Methylamphetamine, 4-MA)
● 파라-클로로암페타민파라-클로로암페타민(p-chloroamphetamine)
● 3-플루오로메트암페타민(3-fluoromethamphetamine, 3-FMA)
● 파라-브로모암페타민(p-Bromoamphetamine, PBA)
● 3-플루오르에트암페타민(3-Fluoroethamphetamine)
● 4-플루오르에트암페타민(4-Fluoroethamphetamine)
● 메트암네타민(Methamnetamine)
● 엔-메틸-2-에이아이(N-Methyl-2-AI) |
통합공고 | 1. 다음의 것은 유역(지방)환경청의 장에게 승인신청하고 수입당사국의 회신을 받은 후 수출할 수 있음
[유해화학물질관리법]
① 4-아미노디페닐[4-Aminodiphenyl]과 그 염산염 및 그 중 하나를 0.1%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
요건확인서류 · 승인기관
구분 | 문서명 | 근거법령 | 승인기관 |
|---|---|---|---|
수입 | 화학물질 수입허가(신고)서 | 유역(지방)환경청 | |
총포화약류등 수입허가증 | 경찰청 | ||
마약류수입승인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 ||
표준통관예정보고서(의약품등) |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 한국동물약품협회 | ||
수출 | 수출승인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 |
수출허가증 | 경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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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세율·수입요건은 적용연도와 고시에 따라 바뀝니다. 신고 시점에 시행 중인 정본을 확인하세요. 결정례는 해당 신청 물품에 대한 결정입니다. 다른 물품의 분류를 보장하지 않는 참고 자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