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량단위 | 품명(국문) | 품명(영문) | 간이정액환급 |
|---|---|---|---|
KG | 기타 | Other | 10
원
( 2026-01-01 ~ )
(10,000원당 환급액) |
관세율
지역 | 세율구분 | 구분부호 | 세율 |
|---|---|---|---|
기본세율 | A | 8% | |
WTO협정세율 | C | 6.5% | |
최빈국특혜관세 | R | 0% | |
북한산 | U | 0% | |
유럽 | 한ㆍEFTA FTA협정세율(선택1) | FEF1 | 0% |
한ㆍEU FTA협정세율(선택1) | FEU1 | 0% / 0% | |
한ㆍ영국 FTA협정세율(선택1) | FGB1 | 0% / 0% | |
아시아 | 한ㆍ아세안 FTA협정세율(선택1) | FAS1 | 0% |
한ㆍ호주 FTA협정세율(선택1) | FAU1 | 0% | |
한ㆍ중국 FTA협정세율(선택1) | FCN1 | 0% | |
한ㆍ인도네시아 CEPA(선택1) | FID1 | 0% | |
한ㆍ인도 FTA협정세율(선택1) | FIN1 | 0% | |
한ㆍ캄보디아 FTA(선택1) | FKH1 | 0% | |
한ㆍ뉴질랜드 FTA협정세율(선택1) | FNZ1 | 0% | |
한ㆍ필리핀 FTA(선택1) | FPH1 | 0% | |
한ㆍ싱가포르FTA협정세율(선택1) | FSG1 | 0% | |
한ㆍ베트남 FTA협정세율(선택1) | FVN1 | 0% | |
중동 | 한ㆍUAE CEPA(선택1) | FAE1 | 0% |
한ㆍ이스라엘 FTA(선택1) | FIL1 | 0% | |
한ㆍ터키 FTA협정세율(선택1) | FTR1 | 0% | |
RCEP | RCEP협정세율_아세안(선택1) | FRCAS1 | 3.3% |
RCEP협정세율_아세안(선택2) | FRCAS2 | 0% | |
RCEP협정세율_호주(선택1) | FRCAU1 | 3.3% | |
RCEP협정세율_호주(선택2) | FRCAU2 | 0% | |
RCEP협정세율_중국(선택1) | FRCCN1 | 3.3% | |
RCEP협정세율_중국(선택2) | FRCCN2 | 0% | |
RCEP협정세율_일본(선택1) | FRCJP1 | 3.3% | |
RCEP협정세율_일본(선택2) | FRCJP2 | 0% | |
RCEP협정세율_뉴질랜드(선택1) | FRCNZ1 | 3.3% | |
RCEP협정세율_뉴질랜드(선택2) | FRCNZ2 | 0% | |
미주 | 한ㆍ캐나다 FTA협정세율(선택1) | FCA1 | 0% |
한ㆍ중미 FTA협정세율_코스타리카(선택1) | FCECR1 | 0% | |
한ㆍ중미 FTA협정세율_온두라스(선택1) | FCEHN1 | 0% | |
한ㆍ중미 FTA협정세율_니카라과(선택1) | FCENI1 | 0% | |
한ㆍ중미 FTA협정세율_파나마(선택1) | FCEPA1 | 0% | |
한ㆍ중미 FTA협정세율_엘살바도르(선택1) | FCESV1 | 0% | |
한ㆍ칠레FTA협정세율(선택1) | FCL1 | 0% | |
한ㆍ콜롬비아FTA협정세율(선택1) | FCO1 | 0% | |
한ㆍ페루 FTA협정세율(선택1) | FPE1 | 0% | |
한ㆍ미 FTA 협정세율(선택1) | FUS1 | 0% |
출처: 관세청 UNIPASS · 중량단위 KG · 원산지·협정에 따라 실제 적용 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입 요건
구분 | 내용 |
|---|---|
세관장확인 | [화학물질 수입허가(신고)서]
[화학물질관리법]
1. 다음의 것은 수입할 수 없음. 다만,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수입할 수 있음.
● 벤지딘[Benzidine; 92-87-5]과 그 염류 및 그 중 하나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2.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국외로 전량 수출하기 위해 금지된 용도로 수입하려는 경우에는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수입허가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4,4′메틸렌비스(2-클로로아닐린)[4,4′-methylenebis(2-chloroaniline), 101-14-4]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건축용 용도로 사용되는 방수바닥재의 용도로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을 금지3.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3,3'-디클로로벤지딘[3,3'-Dichlorobenzidine; 91-94-1]과 그 염류 및 그 중 하나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2,2'-디메틸벤지딘[2,2'-Dimethylbenzidine; 84-67-3]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2,2'-비스(트리플루오로메틸)벤지딘[2,2'-Bis(trifluoromethyl)benzidine; 341-58-2]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4,4'-메틸렌디아닐린[4,4'-Methylenedianiline; 101-77-9]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N,N'-비스(4-아미노페닐)-N,N'-디메틸에틸렌디아민[N,N'-Bis(4-aminophenyl)-N,N'-dimethylethylenediamine; 29103-75-1]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N3-[(3,4-디클로로페닐)메틸]-N1,N1-디에틸-1,3-프로판디아민의 염산염 (1:2)[N3-[(3,4-Dichlorophenyl)methyl]-N1,N1-diethyl-1,3-propanediamine, hydrochloride (1:2); 1158533-82-4]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 N-(2-에틸헥실)-N'-페닐-1,4-벤젠디아민[N-(2-Ethylhexyl)-N'-phenyl-1,4-benzenediamine; 82209-88-9]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통합공고 | [화학물질관리법]
1. 다음의 것은 수입할 수 없음. 다만,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수입할 수 있음.
● 벤지딘[Benzidine; 92-87-5]과 그 염류 및 그 중 하나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2.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4,4'-메틸렌비스(2-클로로아닐린)[4,4'-Methylenebis(2-chloroaniline); 101-14-4]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건축용 용도로 사용되는 방수바닥재의 용도로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을 금지
3.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1,3-벤젠디메탄아민, N-(2-페닐에틸) 유도체[1,3-Benzenedimethanamine, N-(2-phenylethyl) derivs.; 404362-22-7]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3,3'-디클로로벤지딘[3,3'-Dichlorobenzidine; 91-94-1]과 그 염류 및 그 중 하나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2,2'-디메틸벤지딘[2,2'-Dimethylbenzidine; 84-67-3]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2,2'-비스(트리플루오로메틸)벤지딘[2,2'-Bis(trifluoromethyl)benzidine; 341-58-2]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4,4'-메틸렌디아닐린[4,4'-Methylenedianiline; 101-77-9]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N,N'-비스(4-아미노페닐)-N,N'-디메틸에틸렌디아민[N,N'-Bis(4-aminophenyl)-N,N'-dimethylethylenediamine; 29103-75-1]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N3-[(3,4-디클로로페닐)메틸]-N1,N1-디에틸-1,3-프로판디아민의 염산염 (1:2)[N3-[(3,4-Dichlorophenyl)methyl]-N1,N1-diethyl-1,3-propanediamine, hydrochloride (1:2); 1158533-82-4]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
수출 요건
구분 | 내용 |
|---|---|
통합공고 | 1. 다음의 것은 유역(지방)환경청의 장에게 승인신청하고 수입당사국의 회신을 받은 후 수출할 수 있음
[유해화학물질관리법]
① 벤지딘(Benzidine) 및 이를 0.1%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② 피리미닐(Pyriminil)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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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세율·수입요건은 적용연도와 고시에 따라 바뀝니다. 신고 시점에 시행 중인 정본을 확인하세요. 결정례는 해당 신청 물품에 대한 결정입니다. 다른 물품의 분류를 보장하지 않는 참고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