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량단위 | 품명(국문) | 품명(영문) |
|---|---|---|
KG | 기타 | Other |
관세율
지역 | 세율구분 | 구분부호 | 세율 |
|---|---|---|---|
기본세율 | A | 5% | |
WTO협정세율 | C | 6.5% | |
최빈국특혜관세 | R | 0% | |
북한산 | U | 0% | |
유럽 | 한ㆍEFTA FTA협정세율(선택1) | FEF1 | 0% |
한ㆍEU FTA협정세율(선택1) | FEU1 | 0% / 0% | |
한ㆍ영국 FTA협정세율(선택1) | FGB1 | 0% / 0% | |
아시아 | 한ㆍ아세안 FTA협정세율(선택1) | FAS1 | 0% |
한ㆍ호주 FTA협정세율(선택1) | FAU1 | 0% | |
한ㆍ중국 FTA협정세율(선택1) | FCN1 | 0% | |
한ㆍ인도네시아 CEPA(선택1) | FID1 | 0% | |
한ㆍ인도 FTA협정세율(선택1) | FIN1 | 0% | |
한ㆍ캄보디아 FTA(선택1) | FKH1 | 0% | |
한ㆍ뉴질랜드 FTA협정세율(선택1) | FNZ1 | 0% | |
한ㆍ필리핀 FTA(선택1) | FPH1 | 0% | |
한ㆍ싱가포르FTA협정세율(선택1) | FSG1 | 0% | |
한ㆍ베트남 FTA협정세율(선택1) | FVN1 | 0% | |
중동 | 한ㆍUAE CEPA(선택1) | FAE1 | 0% |
한ㆍ이스라엘 FTA(선택1) | FIL1 | 0% | |
한ㆍ터키 FTA협정세율(선택1) | FTR1 | 0% | |
RCEP | RCEP협정세율_아세안(선택1) | FRCAS1 | 0% |
RCEP협정세율_호주(선택1) | FRCAU1 | 0% | |
RCEP협정세율_중국(선택1) | FRCCN1 | 0% | |
RCEP협정세율_일본(선택1) | FRCJP1 | 2.5% | |
RCEP협정세율_뉴질랜드(선택1) | FRCNZ1 | 0% | |
미주 | 한ㆍ캐나다 FTA협정세율(선택1) | FCA1 | 0% |
한ㆍ중미 FTA협정세율_코스타리카(선택1) | FCECR1 | 0% | |
한ㆍ중미 FTA협정세율_온두라스(선택1) | FCEHN1 | 0% | |
한ㆍ중미 FTA협정세율_니카라과(선택1) | FCENI1 | 0% | |
한ㆍ중미 FTA협정세율_파나마(선택1) | FCEPA1 | 0% | |
한ㆍ중미 FTA협정세율_엘살바도르(선택1) | FCESV1 | 0% | |
한ㆍ칠레FTA협정세율(선택1) | FCL1 | 0% | |
한ㆍ콜롬비아FTA협정세율(선택1) | FCO1 | 0% | |
한ㆍ페루 FTA협정세율(선택1) | FPE1 | 0% | |
한ㆍ미 FTA 협정세율(선택1) | FUS1 | 0% |
출처: 관세청 UNIPASS · 중량단위 KG · 원산지·협정에 따라 실제 적용 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입 요건
구분 | 내용 |
|---|---|
세관장확인 | [화학물질 수입허가(신고)서]
[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N1-(3-아미노프로필)-N1-도데실-1,3-프로판디아민[N1-(3-Aminopropyl)-N1-dodecyl-1,3-propanediamine; 2372-82-9]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N,N'-비스(3-아미노프로필)-1,2-에탄디아민[N,N'-Bis(3-aminopropyl)-1,2-ethanediamine; 10563-26-5]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N-(2-아미노에틸)-1,3-프로판디아민[N-(2-Aminoethyl)-1,3-propanediamine; 13531-52-7]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N'-[3-(디메틸아미노)프로필]-N,N-디메틸프로판-1,3-디아민[N'-[3-(Dimethylamino)propyl]-N,N-dimethylpropane-1,3-diamine; 6711-48-4]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N-알킬(C=8~22) 폴리트리메틸렌폴리아민, 카르복시메틸 유도체., 나트륨염[N-Alkyl(C=8~22) polytrimethylenepolyamines, carboxymethyl derivs., sodium salt; 97659-53-5]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하는 혼합물
● 3,3'-이미노디(프로필아민)[3,3'-Imino di(propylamine); 56-18-8]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올레산과 (Z)-N-9-옥타데센일-1,3-프로판디아민의 화합물 (2:1)[Oleic acid compound with (Z)-N-octadec-9-enylpropane-1,3-diamine (2:1); 34140-91-5, 40027-38-1]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폴리에틸렌폴리아민, N-[3-(알킬(C=12~14)옥시)-2-히드록시프로필] 유도체 [Polyethylenepolyamines, N-[3-(alkyl(C=12~14)oxy)-2-hydroxypropyl] derivs.; 1588442-20-9]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N'-[3-[(3-아미노프로필)아미노]프로필]-N,N-디알킬(C=16~18)트리메틸렌디아민[N'-[3-[(3-Aminopropyl)amino]propyl]-N,N-dialkyl(C=16∼18)trimethylenediamines; 1623405-26-4]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3,6,9,12-테트라아자테트라데칸-1,14-디아민[3,6,9,12-Tetraazatetradecane-1,14-diamine; 4067-16-7]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T-4)-트리스(N-메틸에탄아미나토)[2-메틸-2-프로판아미나토(2-)]니오븀[(T-4)-Tris(N-methylethanaminato)[2-methyl-2-propanaminato(2-)]niobium; 864150-47-0] 및 이를 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4-(아미노메틸)-1,8-옥탄디아민[4-(Aminomethyl)-1,8-octanediamine; 1572-55-0]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N1,N2-디메틸-1,2-에탄디아민[N1,N2-Dimethyl-1,2-ethanediamine; 110-70-3]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통합공고 | [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N1-(3-아미노프로필)-N1-도데실-1,3-프로판디아민[N1-(3-Aminopropyl)-N1-dodecyl-1,3-propanediamine; 2372-82-9]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N,N'-비스(3-아미노프로필)-1,2-에탄디아민[N,N'-Bis(3-aminopropyl)-1,2-ethanediamine; 10563-26-5]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N-(2-아미노에틸)-1,3-프로판디아민[N-(2-Aminoethyl)-1,3-propanediamine; 13531-52-7]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 N'-[3-(디메틸아미노)프로필]-N,N-디메틸프로판-1,3-디아민[N'-[3-(Dimethylamino)propyl]-N,N-dimethylpropane-1,3-diamine; 6711-48-4]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N-알킬(C=8~22) 폴리트리메틸렌폴리아민, 카르복시메틸 유도체., 나트륨염[N-Alkyl(C=8~22) polytrimethylenepolyamines, carboxymethyl derivs., sodium salt; 97659-53-5]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하는 혼합물
● 3,3'-이미노디(프로필아민)[3,3'-Imino di(propylamine); 56-18-8]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올레산과 (Z)-N-9-옥타데센일-1,3-프로판디아민의 화합물[Oleic acid compound with (Z)-N-octadec-9-enylpropane-1,3-diamine; 34140-91-5, 40027-38-1]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폴리에틸렌폴리아민, N-[3-(알킬(C=12~14)옥시)-2-히드록시프로필] 유도체 [Polyethylenepolyamines, N-[3-(alkyl(C=12~14)oxy)-2-hydroxypropyl] derivs.; 1588442-20-9]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N'-[3-[(3-아미노프로필)아미노]프로필]-N,N-디알킬(C=16~18)트리메틸렌디아민[N'-[3-[(3-Aminopropyl)amino]propyl]-N,N-dialkyl(C=16∼18)trimethylenediamines; 1623405-26-4]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3,6,9,12-테트라아자테트라데칸-1,14-디아민[3,6,9,12-Tetraazatetradecane-1,14-diamine; 4067-16-7]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T-4)-트리스(N-메틸에탄아미나토)[2-메틸-2-프로판아미나토(2-)]니오븀[(T-4)-Tris(N-methylethanaminato)[2-methyl-2-propanaminato(2-)]niobium; 864150-47-0] 및 이를 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4-(아미노메틸)-1,8-옥탄디아민[4-(Aminomethyl)-1,8-octanediamine; 1572-55-0]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
이 코드로 등록된 품목분류 결정례는 아직 없습니다. 위 관세율과 호의 분류 트리를 참고하세요.
출처
세율·수입요건은 적용연도와 고시에 따라 바뀝니다. 신고 시점에 시행 중인 정본을 확인하세요. 결정례는 해당 신청 물품에 대한 결정입니다. 다른 물품의 분류를 보장하지 않는 참고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