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2921호에 ‘아민관능화합물’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아민(amines)은 아민관능을 함유한 유기질소화합물이다.[예: 한 개·두 개·세 개의 수소원자가 같은 양의 알킬기나 아릴기인 R(메틸·에틸·페닐 등)에 의하여 각각 치환됨에 따라 암모니아로부터 유도된 관능기].
- 암모니아 내에서 한 개의 수소원자만이 치환된 것은 1차아민(RNH2); 두 개의 수소원자가 치환된 것은 2차아민(R-NH-R); 세 개의 수소원자가 치환된 것은 3차아민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29류 주 제1호 가목에 “화학적으로 단일한 유기화합물(불순물을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을 규정하고 있고,
- 해설서 제29류 총설 ‘(A) 화학적으로 단일인 화합물’에서 “‘불순물’이라는 용어는 단일 화합물의 제조공정(정제 포함)에 단독적이고 직접적인 결과로 나타난 물질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이러한 물질은 공정에 관련된 특정 요인에 의한 결과이며, 주요한 것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a) 변환되지 않은 초기의 원료, (b) 초기의 원재료에 기포함되어 있는 불순물, (c) 제조공정(정제 포함) 중에 사용된 시약, (d) 부산물”을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암모니아내에 한 개의 수소원자만이 치환된 1차 아민 구조인 Octadecylamine로, 최대 약 10% 정도의 5종의 불순물은 합성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성되는 불순물이므로 제2921호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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