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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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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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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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플루오로아세트산[Fluoroacetic acid; 144-49-0]과 그 염류 및 그 중 하나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n-프로필 클로로포름산[n-Propyl chloroformate; 109-61-5]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염화 트리플루오로아세틸[Trifluoroacetyl chloride; 354-32-5]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퍼옥시네오데칸산 3-히드록시-1,1-디메틸부틸[3-Hydroxy-1,1-dimethylbutyl peroxyneodecanoate; 95718-78-8]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사산화납(lead tetraoxide), 황산납(lead sulfate), 염기성탄산납(basic lead carbonate)을 제외한 납화합물(Lead compounds)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다만, 초산납(lead acetate), 알킬화납(lead alkyls), 아지드화납(lead azide), 이초산납(lead di(acetate)), 메탄술폰산납(lead(Ⅲ) methansulfonate), 인산납(lead phosphate(3:2)), 스티핀산납(lead styphate)의 경우는 이를 0.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카드뮴화합물(Cadmium compounds)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다만, 염화카드뮴(Cadmium chloride), 탄산카드뮴(cadmium carbonate), 불화붕소산카드뮴(cadmium fluoroborate), 질산카드뮴(cadmium nitrate), 산화카드뮴(cadmium oxide), 황산카드뮴(cadmium sulfate), 황화카드뮴(cadmium sulfide)의 경우 그 중 하나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과포름산[Performic acid; 107-32-4]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펜타노일 클로라이드[Pentanoyl chloride; 638-29-9]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2,3-디브로모프로판 산[2,3-Dibromopropanoic acid; 600-05-5]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옥타노일 클로라이드[Octanoyl chloride; 111-64-8]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네오데칸산 니켈(2+)[Nickel(2+) neodecanoate; 85508-44-7]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염화 클로로아세틸[Chloroacetyl chloride; 79-04-9]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비스(2-에틸헥산산) 코발트[2-Ethylhexanoic acid cobalt(2+) salt; cobalt bis(2-ethylhexanoate); 136-52-7]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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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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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