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2915호에는 '포화비환식모노카르복시산과 이들의 무수물(無水物)ㆍ할로겐화물ㆍ과산화물ㆍ과산화산,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ㆍ술폰화유도체ㆍ니트로화유도체ㆍ니트로소화유도체'가 분류되며,
- 관세율표 제29류 제7절 총설에서 “ (E) 산의 에스테르(ester of acid) : 카르복시산(carboxylic acid)의 에스테르(ester)는 카르복시기(carboxyl group)(-COOH)의 수소원자가 알킬(alkyl)이나 아릴(aryl)기와 치환하여 얻어진다.
- 이들은 R와 R1이 알킬(alkyl)이나 아릴(aryl)기[메틸․에틸․페닐 등]로서 그 일반식은 (RC(O)OR1)으로 표현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29류 주 제5호 가목에서 “제1절부터 제7절까지의 산관능유기화합물과 이들 절의 유기화합물과의 에스테르는 이를 구성하는 산관능유기화합물이나 유기화합물의 해당 호 중 가장 마지막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유기화합물인 Isopropyl alcohol(이소프로필 알코올; 비환식알코올)은 제2905호에 해당하며, 산관능 유기화합물인 Myristic acid(미리스트산; 포화비환식모노카르복시산)은 제2915호에 해당하므로, 이 두 유기화합물이 에스테르 결합한 본 물품은 해당 호 중 최종호인 제2915호에 분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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