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2915호에는 “포화비환식모노카르복시산과 이들의 무수물(無水物)·할로겐화물·과산화물·과산화산,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 해설서에서 “(IX) 이 호에 포함되는 그 밖의 물품으로 (f) 노르말옥토산(카프릴릭)[n-octoic (caprylic)]과 2에틸헥소산[2-ethylhexoic acid]과 이들의 염과 에스테르를 포함한다.”라고 예시하며 설명하고 있으며,
- 제7부 HS해설서 총설에서 “(G) 산의 염(salt of acid)로서 카르복시산(carboxylic acid)의 염은 카르복시기(carboxyl group)(-COOH)의 수소 원자가 무기양이온(예: 나트륨·칼륨·암모늄)과 치환하여 얻어진다.
- 이들의 일반식은 (RC(O)OM)으로 표현하고, 이때 R은 알킬·아릴이나 알카릴(alkaryl)기이며 M은 금속이나 그 밖의 무기 양이온이다.”라고 기술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29류 주 제1호가목에 “화학적으로 단일한 유기화합물(불순물을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제3815호 HS 해설서에서 “이 호에서는 (b) 화학적으로 단일한 화합물(제28류나 제29류)는 제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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