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류·10자리 세번 4개
중간 노드는 소호 결정을 위한 분류 기준입니다. 10자리(HSK)에서 실제 세번이 확정되며, 10자리를 클릭하면 세율·결정례·해설서 상세로 이동합니다.
본 품목은 팜유와 그 분획물을 분류하는 호이다. 팜유를 분획하여 얻은 팜 스테아린, 팜 올레인 등이 포함되며, 정제 여부와 상관없이 분류된다. 다만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은 제외된다.
결정례 13건 · 키워드 12개 · 제품군 2개
팜유와 그 분획물로서 정제한 팜유의 분획물인 팜올레인을 다시 분획한 물품
팜유를 분획하여 정제한 팜 스테아린의 분말 또는 그래뉼상 분말
1510그 밖의 올리브유와 그 분획물(올리브에서 얻은 것으로서 정제했는지에 상관없으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은 제외하고, 이들의 기름이나 그 분획물이 제1509호의 기름이나 그 분획물과 혼합된 것을 포함한다)
다음 호 →1512해바라기씨유ㆍ잇꽃유ㆍ목화씨유와 그 분획물(정제했는지에 상관없으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출처
세율·수입요건은 적용연도와 고시에 따라 바뀝니다. 신고 시점에 시행 중인 정본을 확인하세요. 결정례는 해당 신청 물품에 대한 결정입니다. 다른 물품의 분류를 보장하지 않는 참고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