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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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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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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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2.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브로모-2-프로판온[Bromo-2-propanone; 598-31-2]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
● 클로로파시논[Chlorophacinone; 3691-35-8] 및 이를 0.025%이상 함유한 혼합물
● 디페닐 이오도늄과 7,7-디메틸-2-옥소비사이클로[2.2.1]헵탄-1-메탄술폰산의 염류(1:1))[Diphenyl iodonium salt with 7,7-dimethyl-2-oxobicyclo[2.2.1]heptane-1-methanesulfonic acid(1:1); 214534-44-8]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1,4-디클로로-3-부텐-2-온[1,4-Dichloro-3-buten-2-one; 69711-44-0]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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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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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