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량단위 | 품명(국문) | 품명(영문) |
|---|---|---|
KG | 기타 | Other |
관세율
지역 | 세율구분 | 구분부호 | 세율 |
|---|---|---|---|
기본세율 | A | 5% | |
WTO협정세율 | C | 5.5% | |
최빈국특혜관세 | R | 0% | |
북한산 | U | 0% | |
유럽 | 한ㆍEFTA FTA협정세율(선택1) | FEF1 | 0% |
한ㆍEU FTA협정세율(선택1) | FEU1 | 0% / 0% | |
한ㆍ영국 FTA협정세율(선택1) | FGB1 | 0% / 0% | |
아시아 | 한ㆍ아세안 FTA협정세율(선택1) | FAS1 | 0% |
한ㆍ호주 FTA협정세율(선택1) | FAU1 | 0% | |
한ㆍ중국 FTA협정세율(선택1) | FCN1 | 0% | |
한ㆍ인도네시아 CEPA(선택1) | FID1 | 0% | |
한ㆍ인도 FTA협정세율(선택1) | FIN1 | 0% | |
한ㆍ캄보디아 FTA(선택1) | FKH1 | 0% | |
한ㆍ뉴질랜드 FTA협정세율(선택1) | FNZ1 | 0% | |
한ㆍ필리핀 FTA(선택1) | FPH1 | 0% | |
한ㆍ싱가포르FTA협정세율(선택1) | FSG1 | 0% | |
한ㆍ베트남 FTA협정세율(선택1) | FVN1 | 0% | |
중동 | 한ㆍUAE CEPA(선택1) | FAE1 | 0% |
한ㆍ이스라엘 FTA(선택1) | FIL1 | 0% | |
한ㆍ터키 FTA협정세율(선택1) | FTR1 | 0% | |
RCEP | RCEP협정세율_아세안(선택1) | FRCAS1 | 0% |
RCEP협정세율_호주(선택1) | FRCAU1 | 0% | |
RCEP협정세율_중국(선택1) | FRCCN1 | 0% | |
RCEP협정세율_일본(선택1) | FRCJP1 | 0% | |
RCEP협정세율_뉴질랜드(선택1) | FRCNZ1 | 0% | |
미주 | 한ㆍ캐나다 FTA협정세율(선택1) | FCA1 | 0% |
한ㆍ중미 FTA협정세율_코스타리카(선택1) | FCECR1 | 0% | |
한ㆍ중미 FTA협정세율_온두라스(선택1) | FCEHN1 | 0% | |
한ㆍ중미 FTA협정세율_니카라과(선택1) | FCENI1 | 0% | |
한ㆍ중미 FTA협정세율_파나마(선택1) | FCEPA1 | 0% | |
한ㆍ중미 FTA협정세율_엘살바도르(선택1) | FCESV1 | 0% | |
한ㆍ칠레FTA협정세율(선택1) | FCL1 | 0% | |
한ㆍ콜롬비아FTA협정세율(선택1) | FCO1 | 0% | |
한ㆍ페루 FTA협정세율(선택1) | FPE1 | 0% | |
한ㆍ미 FTA 협정세율(선택1) | FUS1 | 0% |
출처: 관세청 UNIPASS · 중량단위 KG · 원산지·협정에 따라 실제 적용 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입 요건
구분 | 내용 |
|---|---|
세관장확인 | [수입식품등 수입신고확인증]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화학물질 수입허가(신고)서]
[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8-시클로헥사데센-1-온[8-Cyclohexadecen-1-one; 3100-36-5]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4-(2-메틸프로필)사이클로헥산프로판알[4-(2-Methylpropyl)cyclohexanepropanal; 1254940-85-6]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3-메틸-5-사이클로테트라데센-1-온[3-Methyl-5-cyclotetradecen-1-one; 259854-70-1, 259854-71-2]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2-[2-(4-메틸-3-시클로헥센-1-일)프로필]시클로펜탄온[2-[2-(4-Methyl-3-cyclohexen-1-yl)propyl] cyclopentanone; 95962-14-4]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4Z)-4-사이클로펜타데센-1-온[(4Z)-4-Cyclopentadecen-1-one; 14595-54-1]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1S,4R,5R)-4-메틸-1-(1-메틸에틸)바이사이클로[3.1.0]헥산-3-온[(1S,4R,5R)-4-Methyl-1-(1-methylethyl)bicyclo[3.1.0]hexan-3-one; 546-80-5]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1-(5-에틸-5-메틸-1-사이클로헥센-1-일)-4-펜텐-1-온[1-(5-Ethyl-5-methyl-1-cyclohexen-1-yl)-4-penten-1-one; 1393645-32-3]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8-사이클로헥사데센-1-온과 7-사이클로헥사데센-1-온의 혼합물[Mixture of 8-cyclohexadecen-1-one(3100-36-5) and 7-cyclohexadecen-1-one(2550-59-6); 부여되지 않음]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헥사하이드로-5,5-디메틸-2-프로필-2H-2,4a-메타노나프탈렌-1(5H)-온[Hexahydro-5,5-dimethyl-2-propyl-2H-2,4a-methanonaphthalen-1(5H)-one; 1392277-05-2]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1-스피로[4.5]덱-7-엔-7-일-4-펜텐-1-온[1-Spiro[4.5]dec-7-en-7-yl-4-penten-1-one; 224031-70-3]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1-스피로[4.5]덱-6-엔-7-일-4-펜텐-1-온[1-Spiro[4.5]dec-6-en-7-yl-4-penten-1-one; 224031-71-4]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통합공고 |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화학물질관리법]
.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8-시클로헥사데센-1-온[8-Cyclohexadecen-1-one; 3100-36-5]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4-(2-메틸프로필)사이클로헥산프로판알[4-(2-Methylpropyl)cyclohexanepropanal; 1254940-85-6]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3-메틸-5-사이클로테트라데센-1-온[3-Methyl-5-cyclotetradecen-1-one; 259854-70-1, 259854-71-2]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2-[2-(4-메틸-3-시클로헥센-1-일)프로필]시클로펜탄온[2-[2-(4-Methyl-3-cyclohexen-1-yl)propyl] cyclopentanone; 95962-14-4]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4Z)-4-사이클로펜타데센-1-온[(4Z)-4-Cyclopentadecen-1-one; 14595-54-1]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1S,4R,5R)-4-메틸-1-(1-메틸에틸)바이사이클로[3.1.0]헥산-3-온[(1S,4R,5R)-4-Methyl-1-(1-methylethyl)bicyclo[3.1.0]hexan-3-one; 546-80-5]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1-(5-에틸-5-메틸-1-사이클로헥센-1-일)-4-펜텐-1-온[1-(5-Ethyl-5-methyl-1-cyclohexen-1-yl)-4-penten-1-one; 1393645-32-3]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8-사이클로헥사데센-1-온과 7-사이클로헥사데센-1-온의 혼합물[Mixture of 8-cyclohexadecen-1-one(3100-36-5) and 7-cyclohexadecen-1-one(2550-59-6); 부여되지 않음]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헥사하이드로-5,5-디메틸-2-프로필-2H-2,4a-메타노나프탈렌-1(5H)-온[Hexahydro-5,5-dimethyl-2-propyl-2H-2,4a-methanonaphthalen-1(5H)-one; 1392277-05-2]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1-스피로[4.5]덱-7-엔-7-일-4-펜텐-1-온[1-Spiro[4.5]dec-7-en-7-yl-4-penten-1-one; 224031-70-3]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1-스피로[4.5]덱-6-엔-7-일-4-펜텐-1-온[1-Spiro[4.5]dec-6-en-7-yl-4-penten-1-one; 224031-71-4]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
요건확인서류 · 승인기관
구분 | 문서명 | 근거법령 | 승인기관 |
|---|---|---|---|
수입 | 화학물질 수입허가(신고)서 | 유역(지방)환경청 | |
수입식품등 수입신고확인증 | 식품의약품안전처 |
결정례 1건 · 키워드 1개 · 제품군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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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세율·수입요건은 적용연도와 고시에 따라 바뀝니다. 신고 시점에 시행 중인 정본을 확인하세요. 결정례는 해당 신청 물품에 대한 결정입니다. 다른 물품의 분류를 보장하지 않는 참고 자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