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2914호에는 “케톤·퀴논(그 밖의 산소관능 결합을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가 분류되며, 소호 제2914.7호에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 ‘(E) 퀴논(quinones)’에 “방향족(芳香族)화합물로부터 유도된 디케톤(diketones)으로서 2중 결합의 재정렬에 따라 두 개의 >CH기가 >C=O기로 변환함으로써 얻어진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참고로 제2936호에는 ‘프로비타민과 비타민’이 분류되나, 같은 호 해설서 제외규정 ‘(2) 비타민의 합성대용물’에 “(a) 비타민 K3 : 메나디온(menadione)ㆍ메나프톤ㆍ메틸나프톤ㆍ2-메틸-1,4-나프토퀴논 ; 2-메틸-1,4-나프토퀴논 비술파이트 유도체의 나트륨 염(제2914호)”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품은 메나디온(menadione)의 술폰화유도체의 나트륨 염 형태이므로 제2936호의 제외규정에 따라 비타민으로 분류될 수 없으며, 제2914호에 분류되는 퀴논(quinones)의 술폰화유도체이므로 제2914.7호에 분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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