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관세청 UNIPASS · 중량단위 KG · 원산지·협정에 따라 실제 적용 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입 요건
구분
내용
통합공고
다음의 것은 스톡홀름협약 부속서 A에서 허용된 용도 외에는 수입할 수 없음(단,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제한물질·금지물질과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은 해당법령의 규정에 따름)
① 알드린(CAS No. 309-00-2)
② 클로르데인(CAS No. 57-74-9)
③ 헵타클로르(CAS No.76-44-8)
④ 클로르데콘(CAS No. 143-50-0)
⑤ 미렉스(CAS No. 2885-85-5)
⑥ 디엘드린(CAS No. 60-57-1)
⑦ 엔도설판(CAS No. 115-29-7)
⑧ 엔드린(CAS No. 72-20-8)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수출 요건
구분
내용
통합공고
1. 다음의 것은 스톡홀름협약 부속서 A에서 허용된 용도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승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단,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제한물질·금지물질과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은 해당법령의 규정에 따름)
① 알드린(CAS No. 309-00-2)
② 클로르데인(CAS No. 57-74-9)
③ 헵타클로르(CAS No.76-44-8)
④ 클로르데콘(CAS No. 143-50-0)
⑤ 미렉스(CAS No. 2885-85-5)
⑥ 디엘드린(CAS No. 60-57-1)
⑦ 엔도설판(CAS No. 115-29-7)
⑧ 엔드린(CAS No. 72-20-8)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품목분류 결정례
이 코드로 등록된 품목분류 결정례는 아직 없습니다. 위 관세율과 호의 분류 트리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