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관세청 UNIPASS · 중량단위 KG · 원산지·협정에 따라 실제 적용 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입 요건
구분
내용
세관장확인
[수입식품등 수입신고확인증]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취급제한_취급금지 물질 수입허가증]
[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디파시논[Diphacinone; 82-66-6]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핀돈[Pindone; 83-26-1]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2-메틸아세토페논[2-Methylacetophenone; 577-16-2]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통합공고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핀돈[Pindone; 83-26-1]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디파시논[Diphacinone; 82-66-6]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2-메틸아세토페논[2-Methylacetophenone; 577-16-2]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2-메틸-1,4-나프탈렌디온[2-Methyl-1,4-naphthalenedione; 58-27-5]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