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제2914호에는 "케톤·퀴논(그 밖의 산소관능 결합을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가 분류되며, 소호 제2914.2호에 “포화지환식·불포화지환식·시클로테르펜케톤(그 밖의 산소관능 결합을 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세분류됨
같은 호 해설서에 “그 밖의 산소 관능의 케톤과 퀴논(ketones and quinones with other oxygen function)은 앞의 절에 열거된 하나나 그 이상의 산소관능기[알코올·에테르(ether)·페놀(phenol)·알데히드(aldehyde) 등의 관능기]를 함유하는 케톤과 퀴논을 말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