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
출처: 관세청 UNIPASS · 중량단위 KG · 원산지·협정에 따라 실제 적용 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입 요건
요건확인서류 · 승인기관




본 품목번호는 비타민을 주로 한 사료 첨가제로서, 비타민 A, D3, E, B12, 비오틴 등을 주성분으로 하고 전분, 대두박 등을 혼합하여 제조된 분말 형태의 제품이 분류된다. 또한, 비타민 A 아세테이트, 니아신, 로보플라빈, 비오틴, 피리독신 등을 함유한 분말 형태의 사료 첨가제도 분류된다.
결정례 5건 · 키워드 6개 · 제품군 2개
비타민을 주성분으로 하여 제조된 사료 첨가제
키워드로 아직 묶이지 않은 결정례 1건이 더 있습니다.
출처
세율·수입요건은 적용연도와 고시에 따라 바뀝니다. 신고 시점에 시행 중인 정본을 확인하세요. 결정례는 해당 신청 물품에 대한 결정입니다. 다른 물품의 분류를 보장하지 않는 참고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