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류·10자리 세번 4개
중간 노드는 소호 결정을 위한 분류 기준입니다. 10자리(HSK)에서 실제 세번이 확정되며, 10자리를 클릭하면 세율·결정례·해설서 상세로 이동합니다.
제1517호는 마가린, 동물성·식물성 지방이나 기름 또는 이 류의 다른 지방이나 기름의 분획물로 만든 식용 혼합물이나 조제품을 분류한다. 이에는 쇼트닝, 식물성 지방, 향미유, 건강기능식품, 혼합어유, 마가린, 식물성유지 등이 포함된다. 이들은 보통 액체 또는 고체 상태의 조제품으로서, 다양한 유지나 그 분획물을 혼합하여 제조된다.
결정례 83건 · 키워드 80개 · 제품군 9개
다양한 식물성 오일과 기타 원료를 혼합하여 제조한 식용유 및 향미유.
팜유, 팜핵유 등을 분획, 수소첨가, 유화제 혼합 등의 가공을 거쳐 제조한 식물성 지방 제품.
닭 지방, 고추기름, 대파 등을 식물성 오일과 혼합하여 제조한 식품 조미용 향미유.
어유를 에틸 에스테르화, 리에스테르화 등의 가공 후 비타민 등을 첨가하여 캡슐에 충전한 건강기능식품.
혼합어유를 가공하거나 비타민 등을 첨가하여 제조한 제품.
우지, 식물성 유지 등을 주원료로 하여 버터와 유사하게 만든 마가린 제품.
팜유, 코코넛오일 등을 가공하여 제조한 쇼트닝 제품.
식물유, 가공유지 등을 혼합하여 제조한 식물성유지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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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례가 몰린 10자리
1516동물성ㆍ식물성ㆍ미생물성 지방과 기름 및 이들의 분획물[전체적으로나 부분적으로 수소를 첨가한 것, 인터에스텔화한(inter-esterified) 것, 리에스텔화한(re-esterified) 것, 엘라이딘화한(elaidinised) 것으로 한정하며, 정제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더 이상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다음 호 →1518동물성ㆍ식물성ㆍ미생물성 지방과 기름 및 이들의 분획물(끓이거나 산화ㆍ탈수ㆍ황화ㆍ취입하거나 진공상태나 불활성 가스에서 가열중합하거나 그 밖의 화학적 변성을 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151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동물성ㆍ식물성ㆍ미생물성 지방이나 기름 또는 이 류의 다른 지방이나 기름의 분획물의 혼합물이나 조제품
출처
세율·수입요건은 적용연도와 고시에 따라 바뀝니다. 신고 시점에 시행 중인 정본을 확인하세요. 결정례는 해당 신청 물품에 대한 결정입니다. 다른 물품의 분류를 보장하지 않는 참고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