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류·10자리 세번 5개
중간 노드는 소호 결정을 위한 분류 기준입니다. 10자리(HSK)에서 실제 세번이 확정되며, 10자리를 클릭하면 세율·결정례·해설서 상세로 이동합니다.
이 품목은 주로 제10류에 분류되는 곡물을 제분하여 얻은 고운 가루를 분류한다. 밀가루와 메슬린 가루는 제외되며, 옥수수, 메밀, 퀴노아, 찹쌀 등의 가루가 포함된다. 전분 함량, 회분 함량, 입자 크기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결정례 55건 · 키워드 38개 · 제품군 6개
옥수수, 보리, 찹쌀 등 다양한 곡물을 제분하여 얻은 고운 가루.
열처리 후 분쇄한 메밀 가루.
열처리 후 분쇄한 퀴노아 가루.
찹쌀을 제분하여 얻은 백색 분말.
사전 젤라틴화하거나 부분적으로 열처리한 옥수수 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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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세율·수입요건은 적용연도와 고시에 따라 바뀝니다. 신고 시점에 시행 중인 정본을 확인하세요. 결정례는 해당 신청 물품에 대한 결정입니다. 다른 물품의 분류를 보장하지 않는 참고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