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제2309.90-3020호에는 “비타민을 주로 한 사료 첨가제”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가당한 사료와 여러 종류의 영양물을 혼합하여 조제한 동물사료로서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갖는 것을 분류한다(중략)(3) 완전사료나 보완사료 제조에 사용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으며
- (C)항 ‘위의 (A)와 (B)에서 설명한 완전사료나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에 내용 중 “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하게 하는 물질들로서 이들은 비타민(vitamins)·프로비타민(provitamins)·아미노산(amino-acids)·항생물질(antibiotics)·코시시디움병치료제(coccidiostats)·미량원소(trace elements)·유화제(emulsifiers)·향미제(香味劑:flavourings)·식욕증진제(appetisers)등이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또한,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 제192호, 2016.1.19) 제2조 제6호에서 “'사료첨가제'란 비타민제·푸로비타민제·항생물질·항균제·항산화제·항곰팡이제·효소제·생균제·아미노산제 및 미량광물질등 사료에 첨가하여 질병의 예방, 결핍물의 보충, 사료효율의 증진 및 성장촉진 등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동물용의약품 또는 동물용의약외품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품은 한국동물약품협회에서 ‘동물용의약품으로 허가받은 품목’(한동협 제2018-901호, 2018.7.12.)이며, 표준통관예정보고서에서도 ‘동물용의약품 원료’로 신고된 물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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