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
출처: 관세청 UNIPASS · 중량단위 KG · 원산지·협정에 따라 실제 적용 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입 요건
요건확인서류 · 승인기관


이 코드는 사과주스를 기제로 하여 파인애플, 오렌지, 구아바, 패션프루트, 망고 등의 과일 주스를 혼합한 제품, 또는 사과, 딸기, 체리, 포도 등의 과일 주스를 혼합한 냉동 주스 튜브 제품이 분류된 사례가 있다. 또한, 사과 및 배 주스 농축액을 혼합한 페이스트 형태의 제품도 이 코드로 분류되었다.
결정례 6건 · 키워드 14개 · 제품군 2개
사과주스를 기제로 하여 다른 과일 주스를 혼합한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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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세율·수입요건은 적용연도와 고시에 따라 바뀝니다. 신고 시점에 시행 중인 정본을 확인하세요. 결정례는 해당 신청 물품에 대한 결정입니다. 다른 물품의 분류를 보장하지 않는 참고 자료입니다.